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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거리두기 3주간 유지. 안정적 방역관리 필요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21-06-11 19:30    

현행 거리두기 3주간 유지…“안정적 방역관리 필요”

대중음악 공연장 좌석 띄우기 등 수칙 적용해 최대 4000명까지 입장 가능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1일 “정부는 오는 14일부터 7월 4일까지 3주간 지금의 거리두기 단계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윤 총괄반장은 “6월 말까지 1300만 명 이상의 예방접종을 완료할 때까지 좀 더 안정적인 방역관리가 필요하므로 현재 유지하고 있는 거리두기 단계 완화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전국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현행대로 유지한다”면서 “수도권의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그 외에 2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은 각 지자체가 지역의 유행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윤 총괄반장은 “다만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가 적용되고 휴가철이 도래하는 상황을 고려해 위험도가 낮은 문화 활동은 단계적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스포츠 경기장과 콘서트 등에 대한 개편안을 14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는데, 먼저 스포츠 경기장은 실외에 한해 개편안의 중간 수준으로 관중 입장을 확대한다.

2단계 지역에서는 관중 입장이 현재 10%에서 30%까지, 1.5단계 지역은 현재 30%에서 50%까지 늘어난다. 단,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함을 전제로 하며 지자체 상황에 따라 입장 인원의 조정 및 방역수칙 강화가 가능하다.

또한 대중음악 공연도 공연장 수칙으로 방역 조치를 일원화해 100인 미만의 행사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데, 거리체계 개편 전까지 최대 4000명으로 입장 인원을 제한한다.

이와 함께 스탠딩과 함성은 금지하고 임시좌석을 설치하는 경우 1m 이상 거리두기를 하며, 공연 중 상시 촬영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함께 적용한다.

아울러 2단계 지역의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으나, 식당과 카페는 밤 10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도 밤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며 수도권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은 집합금지를 유지한다.

한편 1.5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으나,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은 밤 10시 이후에는 운영을 중단한다.

또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은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하며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윤 총괄반장은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지역도 확대하는데, 14일부터 동해시, 태백시, 철원군, 화천군 등 인구 10만 명 이하 15개 시군 지역에서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이 지역은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의 기준에 따라 1단계를 시범 적용하지만,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8인까지로 허용하고 관광지에 방역요원을 추가로 배치하는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 방안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생활방역위원회와 중앙부처, 지자체 회의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고, 대부분이 이러한 내용에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윤 총괄반장은 “7월부터 적용할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는 다음 주 논의를 거쳐 내용이 결정되면 결과를 공개하겠다. 국민 여러분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거리두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044-202-1714), 중앙사고수습본부 생활방역팀(044-202-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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