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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일본기업 16곳 상대 '강제징용 손배소' 1심 각하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21-06-07 20:46    

법원, 일본기업 16곳 상대 강제징용 손배소 1심 각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법원이 각하(소송이 제대로 요건을 갖추지 못해 해당 사안에 대해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 판단을 내렸다.

오늘(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개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거나 포기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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