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은산분리 완화 처리 합의
지분 한도 현행 4%에서 34%로 상향 잠정 합의
여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8일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현행 4%에서 34%로 상향하는 데 잠정 합의한 것이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사금고화하고 금융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막기위해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에 제한(의결권 있는 주식 4% 이하 보유·의결권 미행사 전제 최대 10% 보유 가능)을 둔 제도를 말한다.
현재 국회에는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4%에서 34% 또는 50%로 확대하는 법안들이 발의된 상태다.
지분보유 한도 34% 상향안은 전날 이들 3개 교섭단체가 참여하는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에서 잠정 합의된 것으로,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를 거쳐 이달 중 통과시키는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34% 상향안은 일종의 '가이드라인' 성격으로, 정무위 논의를 거치면서 지분보유 한도 수치는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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