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전체

종합뉴스   생활   기업   자영업자   카빙인人   창업

[ 카빙창업박람회 ] 가맹본사 신용등급 공개

카빙뉴스 - 지속적인 행복의 기반을 창조하는 사람들 이야기 2006.8.5 ~
0_a_news_03   

   
  여야, 은산분리 완화 처리 합의. 지분 한도 현행 4%에서 34%로 상향 잠정 합의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8-08-08 20:02    

여야, 은산분리 완화 처리 합의

지분 한도 현행 4%에서 34%로 상향 잠정 합의

 

여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8일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현행 4%에서 34%로 상향하는 데 잠정 합의한 것이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사금고화하고 금융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막기위해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에 제한(의결권 있는 주식 4% 이하 보유·의결권 미행사 전제 최대 10% 보유 가능)을 둔 제도를 말한다.

 

현재 국회에는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4%에서 34% 또는 50%로 확대하는 법안들이 발의된 상태다.

 

지분보유 한도 34% 상향안은 전날 이들 3개 교섭단체가 참여하는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에서 잠정 합의된 것으로,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를 거쳐 이달 중 통과시키는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34% 상향안은 일종의 가이드라인 성격으로, 정무위 논의를 거치면서 지분보유 한도 수치는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 

 

카빙뉴스 공약뉴스 이름뉴스 후원하기. 위/아래/옆 후원광고를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 카빙뉴스 ]
카빙 CABING - 지속적인 행복의 기반을 창조하는 사람들 이야기 --- go --- >

[공약뉴스]
[ 투표하고 감시하면 정치바뀐다 ] --- 보기 --- >

[이름뉴스]
[ 이름경영하자. 누구나 이름지수 처럼 의사결정한다 ] --- 보기 --- >


   

facebook tweeter

제이머센터

뉴스

3 NEWS

카빙뉴스

공약뉴스

이름뉴스

국회의원 300명 뉴스

경기 60

서울 49

부산 18

경남 16

인천 13

경북 13

대구 12

충남 11

전남 10

전북 10

충북 8

강원 8

광주 8

대전 7

울산 6

제주 3

세종 1

비례 47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교육감 34명

 

소개 | 광고안내 | 이용약관 | 개인정보정책 | 책임의한계와법적고지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고객센터 | 통합전 싸이트맵통합전지난 편집판

서비스 시작 2006. 8. 5 | 언론피해 대표상담 및 청소년보호 책임자 : 임 카빙 010-5285-7622 | 사업자번호 : 128-39-29964 | 발행인/편집인 : 임재현

   Copyright (C) CABING  Corporation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