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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1심 징역 2년6개월 추징금 70억원 법정 구속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8-02-13 17:48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1심 징역 2년6개월 추징금 70억원 법정 구속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3)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70억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불구속 상태이던 신 회장은 이날 실형 선고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신 회장은 면세점사업권 재승인 등 경영 현안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순실씨와 관련된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70억원을 낸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신 회장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신 회장은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준 뇌물 범죄는 공정성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정치·경제 권력을 가진 대통령과 재벌 회장 사이에서는 더더욱 그렇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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