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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 1심,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여원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8-02-13 17:34    

최순실(62) 국정농단 혐의 1심,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선고. 추징금 72억여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고 72억여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77억9735만원의 추징금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최씨는 대통령과의 오랜 사적 친분 관계를 바탕으로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해 기업들로 하여금 재단 출연금을 강요했다. 최씨는 범행과 광범위한 국정개입으로 국정에 큰 혼란이 생기고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까지 초래케했다. 주된 책임은 헌법상 책무를 방기하고 이를 타인에게 나눠준 대통령과 이를 이용해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최씨에게 있다. 최씨의 뇌물 취득 규모와 국정 혼란, 국민들이 느낀 실망감에 비춰보면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 그럼에도 최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책임을 주변인들에게 전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가 없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등 15개 전경련 회원사들에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으로부터 딸 정유라씨(21)의 승마훈련 지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으로 298억2535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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