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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집행유예 선고, 353일 만에 석방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8-02-05 16:2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5일 이재용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부회장에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17일 구속된 이래 353일 만에 석방됐다.

최지성 전삼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1년6개월와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들도 모두 오늘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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