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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중심 경제로 일자리와 소득성장 주도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8-01-18 19:59    

중소기업 중심 경제로 일자리와 소득성장 주도

 

□ 2018년 첫 국무총리 정부업무보고에 중소벤처기업부가 보고한 4개 핵심 정책과제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중소‧벤처‧창업분야 일자리 창출 강화, 
②성과공유 확산 등을 통한 소득 증대,
③소상공인‧전통시장 희망프로젝트, 
④정책 및 업무혁신

 

❶  중소‧벤처‧창업 분야 일자리 창출 강화

 

① 중소기업 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개편

◦ R&D, 정책자금, 수출 등 5.8조원 규모 37개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일자리 평가지표를 20% 도입하여, 일자리 우수기업을 집중 지원

* 예) 기존 평가 : 기술성(30%), 사업성(40%), 경영능력(30%) → 개편 : 기술성(30%), 사업성(30%), 경영능력(20%), 일자리평가(20%)

 

② 지역 혁신창업클러스터 활성화

◦ 수도권에 집중된 창업ㆍ투자 활동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민간 주도의 지역 혁신창업 클러스터를 활성화

- 지역 혁신주체 (지자체, 대학, 연구소 등)들이 자율적인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창업 활성화 과제를 발굴‧추진하고,

- 정부는 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생태계의 발전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

* TIPS 타운 설치, 지역 벤처투자펀드 조성, 창업사업화 및 산학연R&D 우대 등

 

③ 민간주도로 모태펀드 개편

◦ 민간이 투자 분야를 先제안하고,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모태펀드가 매칭하는 ‘민간 (수요자) 제안 방식’을 도입하고,

◦ 민간 자금 유입확대를 위해 콜옵션 확대, 민간 출자자 맞춤형 인센티브 제도 도입‧운영 등을 추진

 

④ 혁신모험펀드 2.6조원 조성 (’22년까지 10조원)

◦ 재정‧정책금융‧회수재원 등 공공부문에서 3조원 이상을 마중물로 출자하여, 총 10조원 규모 (‘18~’20)의 혁신모험펀드 조성을 추진

* 혁신모험펀드는 혁신창업펀드 (모태펀드 內 2조원 조성)와 성장지원펀드 (산은‧성장금융 이 공동으로 8조원 조성)

◦ 이를 위해, ‘18년 중 2.6조원 내외의 펀드를 1차 조성하여 신속한 투자를 추진할 계획

* 재정 3,000억원, 정책금융기관 출자 6,000억원, 기존 모태‧성장사다리펀드의 회수재원 2,000억원을 활용하여 민간부문과 함께 2.6조원 내외의 펀드를 조성 

 

❷  성과공유 확산 등을 통한 소득 증대

 

⑥ 협력이익배분제 도입

◦ 대기업이 협력사와 협력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공유하는 「협력이익배분제」도입을 추진

◦ 이를 위해 대기업과 협력업체간 현금 배분 (공유) 기준*을 설정하는 등 제도 운영 기본계획을 ’18.2월까지 마련하고, 

- ’18년 상반기 중으로 법제화 (상생법 개정)를 추진할 계획

 

⑦ 미래성과공유제 도입

* 기업 CEO가 기업성장에 따른 이익이 발생했을 때 성과급, 주식 등 직원에게 나눠주기로 사전약정하는 제도

◦ 성과공유 기업에 대한 정의를 법제화*하고, 이를 토대로 세제혜택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 가점 등 인센티브 신설을 추진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 발의(‘17.11)

◦ 성과공유 확산을 위해 기업의 이익을 직원에게 공유‧투자하는 우수기업을 ‘존경받는 기업인’으로 선정하고 적극 홍보

 

⑧ 어음제도 단계적 폐지

◦ 장기적으로 약속어음을 폐지하기 위해 우선 약속어음 발행 억제, 어음 축소 유인 강화, 대체결제수단 활성화 등 약속어음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갈 계획

* 중소기업 대다수가 ‘즉시폐지’(18.6%) 또는 ‘제도 보완후 폐지’(54.4%) 요구(‘16.8월)

-  (약속어음 발행 억제 강화) 전자어음 의무 이용 대상을 전 법인으로 확대하고, 어음 교부시 사전 신용조사 및 관리강화

-  (어음 축소에 대한 유인 강화) 하도급 거래의 어음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정책지원 중소기업의 약속어음 발행축소를 유도

-  (어음 대체결제수단 활성화) 하도급지킴이 및 상생결제시스템을 확대하고, 매출채권보험 인수 규모 및 적용 대상을 확대

 

⑨ 규제샌드박스형 지역특구 도입

◦ 신기술·신서비스 중심의 지역혁신성장사업 추진을 위해 기존의 지역특구(향토산업 중심)와 구별되는 새로운 유형의 ‘규제샌드박스형 지역혁신성장특구(혁신특구)’ 신설을 추진

- 지역혁신성장특구에는 신기술 등을 규제제약 없이 실증·사업화할 수 있도록 규제 신속확인 (그레이존 해소), 임시허가, 실증특례를 적용하고,

- 혁신특구 및 혁신특구사업자에 대해 세제 및 재정을 지원할 계획

 

⑩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제도 개편

◦ 그간 지방의 낙후 산업단지에 한해서만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우대*하던,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제도**’를 확대‧개편할 계획

* 우대사항 : 세제감면, 판로‧융자‧인력사업 우대지원 등

** 특별지원지역 현황 : 강원 북평국가산단, 정읍 첨단산단, 나주 혁신산단 등 9곳 

-  지정범위 : (기존) 낙후 산업단지 

→ (확대) 중소기업 밀집지역, 행정구역 추가

◦ 이번에 제도가 개편되면 지진발생(포항‧경주 등)이나 산업구조변화(조선업 구조조정 등) 등에 따라 피해를 입은 지역의 중소기업‧소상공인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❸  소상공인‧전통시장 희망 프로젝트

 

⑪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

◦ 발굴・육성의 2-Track 방식으로 대상별 특화된 혁신형 소상공인을 선정(’22년까지 1.5만명), 판로, 자금 등 지원정책을 집중 연계(’18.3~)

- (소공인) 혁신형 소공인 발굴・육성과 함께, 숙련기술 소공인의 세대간 기술전수, 기술력 향상 및 판로 확대 역점 지원

- (소상인) 장기간 가업을 운영하고 있는 명문 소상인(백년가게*)을 발굴・육성하고 브랜드・디자인, 가업승계 조세지원 등을 추진

* 한우물경영, 집중경영 등 지속 생존을 위한 경영비법을 전수받아 고유의 전통 사업에 대한 열정을 계승・발전시키는 소상공인

- 선정된 혁신형 소상공인의 성공노하우 전수(강사 활용, 네트워크 구성 등) 및 성공사례 확산(홍보, 박람회, 포상 등)을 통해 성과 확산

 

⑫ 소상공인 협업화‧조직화

◦ 공동 구매‧생산‧판로, 자금 등을 조합 규모‧업종‧역량에 따라 조합 유형별 맞춤형 협업화 지원 및 선도‧체인형 조합 육성

- 일반형, 선도형, 체인형 조합으로 구분하여 공동사업 차등지원

* (일반형) 분야별(장비, 브랜드, 개발, 마케팅, 네트워크) 공동사업 지원(2억원 한도)

* (선도형) 조합원 15개사 이상 조합, 유망아이템 관련 공동사업 지원(5억원 한도)

* (체인형) 조합원 10개사 이상 조합, 프랜차이즈시스템 구축, 체인화 지원(5억원 한도)

◦ 평가모형 개발을 통한 소상공인협동조합 정책자금 신설(’18. 100억원)

* 소상공인조합 적합형 융자평가모형 개발 등을 통해 전용자금 대출 지원

◦ 적합업종‧상생협약‧종사자규모‧협업가능성 등을 고려한 소상공인 주력업종*의 전국단위 규모화와 체인화 추진

* (예) 小경영의 장점 및 협업 규모화 효과가 큰 업종(도소매업, 자동차정비업 등)

 

⑬ 복합쇼핑몰에 대한 규제 강화

◦ 광범위한 상권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쇼핑몰에 대해서도 대형 마트에 준하는 영업규제* 신설

* (의무휴업) 월 2회, (영업시간 제한) 0시~오전 10시

◦ 대규모 점포의 무분별한 출점 방지를 위해 출점 시 제출하는 상권영향평가 대상 확대,* 작성주체 변경** 등 등록제도 실효성 제고

* (현행) 전통시장, 슈퍼마켓 → (개선) 의류소매점, 음식점 등 추가

** (현행) 대규모점포 등 개설자가 작성 → (개선) 제3의 전문기관

 

⑭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 제정

◦ 「(가칭)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임차상인과 임대인간 상생협력 기반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할 계획

◦ 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상권의 특성에 따라 상권활성화가 필요한 구역(“자율상권구역”)과 상생협력이 필요한 구역(“지역상생구역”)을 나누어 지정‧지원

* 지역상생구역 : 임대료 상승 구역 대상 상생협력 기반 사후적 상권내몰림 방지

* 자율상권구역 : 쇠퇴한 지역 구도심 상권을 육성하고, 사전적 상권내몰림 방지

- 임대차계약생신 요구권 행사기간을 최대 15년(현행 5년)까지 연장하고, 임대료도 현행 9%를 넘지 않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특례를 부여

- 상권의 특‧장점 유지‧발전을 위하여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등의 신규진입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⑮ 전통시장 화재 보호

◦ ‘화재걱정이 없는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시장의 자발적인 화재 안전노력과 지원사업간 연계를 강화할 계획으로, 

- 안전등급이 낮은 시장이 지원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전등급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 사물인터넷 기반 화재알림시설* 및 속보장치를 보급하고, 주요 화재원인인 노후전기설비 교체‧정비**도 추진

* 화재알림시설 : ‘22년까지 모든 시장 설치(’18년 안전등급 취약시장 32천 점포 우선설치)

** 노후전기설비 : ‘20년까지 300개시장 정비 (’18년 100개 시장 우선정비)

◦ 전통시장 안전지킴이*(83명)를 임명하여 주 1회 이상 방문점검하고, 안전 취약요인이 발굴될 경우 지자체, 상인회 등과 협업으로 실시간 개선**을 추진

*  안전지킴이 구성(‘17.12.22) : 지방청(사무소 포함) 16명, 소진공지역센터 67명

** 지자체 및 자체예산을 통해 개선하고, 예산규모가 큰  경우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지원

 

⑯ 상인주도형 시장 활성화 프로젝트

◦ 전통시장 지원체계를 기존의 관 주도 하향식 방식(Top-down)에서 상인(시장) 주도의 상향식(Bottom-up) 맞춤형으로 전환할 계획이며,

* (기존) 정부에서 문화관광형, 골목형 등 유형화를 통한 활성화방안 제시 

→ (개선) 상인의 아이디어(특화거리, 야시장, 특화상품개발 등)를 프로젝트화 하여 지원

- 이를 위해 사업기획부터 상인들의 독특한 아이디어 등 창의성과 자율성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상인들이 원하는 프로젝트와 연관 사업들을 패키지로 묶어서 지원 (’18, 25곳)

◦ 또한, 그간 지원을 받지 못했으나 성장가능성이 높은 시장을 대상으로 ‘특성화 첫걸음시장’ 지원사업도 추진(’18, 60곳)할 계획으로,

- 여건은 양호하나 본격 사업추진이 어려운 곳을 대상으로 상권육성 전문가 파견, 서비스 혁신 등 특성화 추진기반 조성을 지원

* 시장별 특색발굴, 3대 서비스(편리, 신뢰, 청결) 혁신 등을 지원 → 성과 우수시장은 프로젝트 연계지원

 

❹  정책 및 업무혁신

⑰ 혁신아이디어 제안‧활성화

◦ (아무말 대잔치) 전직원이 자유롭게 혁신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도록 온라인 기반 익명 혁신제안제도(아무말 대잔치)를 도입

- 제안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소관과 등에서 타당성 검토후 시행

* 1개월 운영성과 : 213건 제안(조회 103,238회, 좋아요 4,613회, 댓글 857건)

◦ (업무 혁신 경진대회) 직원 누구나 참여하는 혁신 아이디어 공개 경쟁 제도를 운영하고, 우수 아이디어 제안 직원 포상

⑱ 문서단순화 (원클릭 줄이기)

◦ 보고서 스타일을 간소화하여 불필요하게 보고서 꾸미는 시간을 줄이고, 보고서 내용에 집중하는 문화 조성

⑲ 집단 논의

◦ 중요 정책에 대해서는 모든 간부가 참여하는 스크럼 방식의 논의를 진행

◦ 이를 통해 한사람의 편향된 시각에서 정책이 결정될 우려를 없애고, 최적의 결론을 도출‧이행

⑳ 정책공유회

◦ 주요 직위에 대해서는 근무 희망자를 공개모집 후 직무수행 계획 발표 및 업무 토론을 실시하여 가장 적합한 인재를 배치

 

문의 : 정책총괄과 박종찬 과장(042-481-4537), 사무관 양승욱(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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