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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국무총리 제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7-07-20 18:23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 국정과제 실시간 모니터링 및 반기별 주요성과 대국민 공개

  - 4대 복합‧혁신 과제 입법과정 원스톱 지원, 하위법령 85% ‘18년 상반기까지 개정

‣ 공공부문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전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예외 인정

  - 기간제 근로자 외에 새롭게 파견·용역 근로자 정규직 전환대상 포함

  - 7∼8월 실태조사를 거쳐 9월중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로드맵 마련

‣ 군산조선소 일시적 가동중단에 따른 지역 경제 충격 완화

  - ①선박신조 수요발굴·지원 ②조선협력업체 및 근로자 지원 ③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 이낙연 국무총리는 7월 20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하여, 「국정과제 관리계획」,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따른 지역지원 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참석자 : 국무총리(주재), 기재부․교육부․미래부․행자부․문체부․국토부․해수부 장관, 금융위원장, 산업부1․복지부․고용부 차관, 법제처장, 인사처장, 중기청장 /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 국조실장, 국무1․2차장, 국무총리비서실장

 

국정과제 관리계획 (국조실·법제처)

 

□ 정부는 7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100대 국정과제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국정과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해 나가기로 했다.

 

□ 먼저, 국정과제 이행상황은 온·오프라인으로 실시간 관리한다.

 ㅇ 온라인 점검은 범정부 국정관리 시스템인 ‘온-나라 국정과제관리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며 청와대와 국무조정실, 각 부처가 이행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게 된다.

 ㅇ 오프라인으로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국정과제 전체에 대한 분기별 정기점검과 함께 복합·혁신과제에 대해 수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ㅇ 또한, 반기별로 주요성과를 종합하여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매년 연말에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아울러 국정과제는 이행결과에 대한 평가와 함께 국민들의 평가인 국민만족도 조사를 통해 매년 종합 평가한다.

 

 ㅇ 국정과제와 일자리 창출에 최우선 비중을 두고 평가를 실시하여 새 정부 국정과제 성과창출을 뒷받침하고

   -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를 조사·분석하여, 각 부처가 국민을 중심으로 국정과제를 추진하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ㅇ 정부는 과제별 세부이행계획 수립 등 국정과제 추진 준비를 8월중 마무리 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100대 국정과제 중 91개 과제의 이행을 위해 총 647건(법률 465건,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 182건)의 법령 제ㆍ개정을 추진한다.

 

□ 국민들이 국정성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ㅇ 우선 정부 내 조치로 이행할 수 있는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은 입법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전체 182건 중 154건(85%)을 ’18년 상반기까지 신속히 개정한다.

 ㅇ 또한, 올해 국회제출이 필요한 법안 117건을 반영한 ‘2017년 정부입법 수정계획’을 8월초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 특히, ‘4대 복합ㆍ혁신 과제(일자리 경제, 4차 산업혁명, 인구절벽 해소 및 지역 균형발전)’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법제처 내 ‘전담 법제관‘을 지정하여 정부입법 전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 (고용부)

 

□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ㅇ 이번 대상에는 기간제 근로자 외에 파견·용역 근로자도 포함되고,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도 함께 추진한다.

 ㅇ 정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관계부처(6회) 및 전문가(8회) 논의, 노정협의(11회), 공공기관 간담회(4회), 일자리신문고 등을 통해 집중적인 논의 및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 이번 정규직 전환은 비전, 목표, 내용, 절차 등에서 특별한 의의가 있다.

 ㅇ 사람을 채용할 때는 제대로 대우하면서 하여야 한다는 『노동존중사회』의 정신을 구현하고

 ㅇ 공공부문 경영혁신이 ‘효율성’과 함께 ‘인간중심성’을 혁신의 목표로 격상하여 비정규직 사용이 지속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한다.

 ㅇ 또한, 고용과 근로의 질 개선을 통해 근로자들의 사기와 조직에 대한 일체감을 높여 ‘공공서비스 질 개선’ 방법을 혁신한다.

 ㅇ 전환 정책의 수립부터 집행까지 협치로 추진하여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책의 전반에서 노동계와 전문가들과 충분히 협의하면서 참여형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ㅇ 마지막으로, 파견·용역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전환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정규직의 연대와 협조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정책 효과를 높여나간다.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은 다음 다섯 가지 원칙을 기본으로 한다.

 ①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② 충분한 노사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추진한다.

 ③ 고용안정, 차별개선, 일자리 질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④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정규직의 연대로 추진한다.

 ⑤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지속가능한 방향이 되도록 한다.

 

□ 전환대상기관은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한다.

 ㅇ 중앙정부·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국공립 교육기관 852개 기관을 1단계로 추진하고

  -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2단계), 일부 민간위탁기관(3단계) 등은 추가적인 실태조사를 거쳐 추후 추진하게 된다.

 

□ 전환기준은 상시·지속적 업무인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을 원칙으로 하고, ‘상시·지속적 업무’의 판단기준 완화도 병행한다.

  ㅇ 특히,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업무는 기관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ㅇ 다만, 다음과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예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기관의 상황을 감안하여 전환을 추진할 수 있다.

 

□ 전환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한다.

  ㅇ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면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ㅇ 기간제는 직접 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기관 내에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전환 대상을 결정하게 된다. 심의위원회에는 노동계 추천 전문가 등도 포함하여 공정성을 확보한다.

    - 통일성을 위해 공통 적용 필요 사항은 주무부처 심의위원회에서 전환 기준을 일괄 결정한다.

  ㅇ 파견·용역은 ‘노사 및 전문가 협의’를 통해 직접고용·자회사 등 방식과 시기를 결정하게 된다.

    -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고, 이해관계자 의견 반영을 위해 기관별로 노·사, 전문가 등의 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추진한다.

 

□ 채용방식과 임금체계는 이해관계자 협의 등을 통해 결정한다.

  ㅇ 고용승계와 공정 채용 원칙 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기관별로 이해관계자의 협의 등을 통해 결정한다.

   - 다만, 현재 근로하는 중인 근로자 전환이 원칙이고, 청년 선호 일자리 또는 인원이 주기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등은 형평성 등을 감안, 제한 공개, 가점부여 등 적합한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ㅇ 직종별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하되, 기존 근로자와의 연대 및 협조를 통해 추진한다.

 

□ 전환시기는 기간제는 2017년말까지, 파견용역은 계약기간 종료시점으로 한다.

  ㅇ 기간제는 가이드라인 발표 후 지체없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여 가급적 ‘17년말까지 전환해야 한다.

  ㅇ 파견·용역은 현 업체 계약기간 종료 시점에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업체와 협의 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무기계약직 등에 대해서는 차별해소와 처우개선을 추진한다.

  ㅇ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공무직, 상담직 등 기관별로 적합한 명칭으로 변경하고

    - 고용안정 뿐만 아니라 신분증 발급, 직군, 교육훈련, 승급체계 등 체계적인 인사관리시스템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ㅇ 또한, 절감되는 용역업체 이윤‧일반관리비‧부가가치세(10~15%) 등은 반드시 전환자의 처우개선에 활용하도록 하여 처우 수준도 개선한다.

    - 복리후생적 금품은 불합리한 차별없이 지급하고, 휴게공간 확충 및 비품 등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ㅇ 특히, 그간 기간제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던 관행을 없애고 상시·지속적 업무가 신설되거나, 기존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감독도 강화한다.

  ㅇ 이번에 연령이나 업무특성 등에 따라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은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정부는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기관별 전환 인원에 대한 정원, 소요예산 반영, 관련 제도 개정 등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 전담감독관, 「중앙·지방 합동 기동반」 운영 등 지도·감독과 컨설팅 지원을 병행한다.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따른 지역지원 대책 (산업부)

 

□ 정부는 지난 7월 1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가동 중단으로 인해 지역 조선협력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조선업 고용이 급감하는 등 지역경기의 위기감이 고조됨에 따라

 ㅇ 이낙연 국무총리 지시로 7월 5일 군산지역을 방문하여 전북도청‧군산시청 면담, 기업간담회 개최, 관련업체 및 지역상권 방문 등 현장 실사를 통해 지역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대응 지역 지원대책’을 마련하였다.

 

□ 지원대책은 ①선박신조 수요발굴 및 지원, ②조선협력업체 및 근로자 지원, ③지역경제 충격 완화 및 지원으로 구성된다.

 ㅇ 우선 선박신조지원 프로그램 활용과 노후선박 교체시 보조금 지급 사업 등을 추진하여 신규 선박 건조물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또한, 일부 중소조선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RG(선수금 환급보증, Refund Guarantee)발급을 원활히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ㅇ 조선소 가동중단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겪고 있는 조선협력업체 및 근로자에 대한 충격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 협력업체가 기존에 정책금융기관, 중기청, 지자체 등으로 부터 받은 대출은 1년간 만기 연장되며, 중기청 자금에 대해서는 원금뿐만 아닌 이자도 1년간 납부가 유예된다. 또한, 군산지역 협력업체 대상으로 특례보증 한도도 1억원(3→ 4억원) 상향된다.

   - 근로자에게는 고용 유지 및 퇴직인력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들이 추진된다. 군산지역에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가 신설되고, 퇴직인력 재취업 사업 및 조선관련 마이스터고・대학교 학생 대상 진로 및 취업지원 사업도 지원된다.

 ㅇ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새만금 핵심인프라 적기 준공 추진 등으로 지역 내 SOC를 확충하는 한편, 농‧건설기계 산업 육성을 위한 실증단지 조성‧거점기반 마련‧기업지원사업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 이외에도 산학융합지구 추가 지원, 복지관 건립 등 지역 현안사업, 투자선도지구 지정 등 다양한 부처 사업에 대해서도 군산을 우대할 예정이다.

 

□ 이와 같은 지원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관계부처‧지자체‧지원기관 합동 TF도 구성‧운영된다.

 ㅇ 앞으로 정부는 군산조선소의 조속한 정상화에 노력함과 동시에 지역경제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 이 밖에도 추가로 전북도에서 건의한 현안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서 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 △군산 근대역사문화 시간여행 벨트 조성, △선유도‧고군산군도 해양관광 허브 조성,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추진, △친환경상용차 및 자율주행기반 부품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 △미래형 개인용 항공기 시범도시 조성 등

□ 한편 이 총리는 26일 참석예정인 새만금 남북도로 기공식에서 군산조선소 문제 뿐 아니라 새만금의 미래비전과 전주 혁신도시 등 전북 경제의 주요 현안에 대한 몇 가지 구상을 설명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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