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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봉투 만찬 이영렬, 안태근 면직. 이영렬 청탁금지법 위반 수사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7-06-08 08:56    

前 서울중앙지검장 前 법무부 검찰국장 만찬 금품 수수 사건 감찰 결과

 

○ ‘前서울중앙지검장 및 前법무부 검찰국장 만찬 금품 수수 사건’에 대한 감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선 감찰진행 경과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2017. 5. 15. 언론보도 이후 2017. 5. 17. 대통령 지시에 따라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합동 감찰반을 편성하고 본격적인 감찰에 착수하였습니다.

- 2017. 4. 21. 이영렬 前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前 법무부 검찰국장의 만찬 과정에서 금품이 수수된 것과 관련하여, 자금출처와 제공이유, 지출의 적법여부, 관련법령 위반여부, 법무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체계 등 확인에 중점을 두고,

- 참석자 전원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한 것을 시작으로,

- 현장 조사, 감찰대상자 전원에 대한 소환조사, 통화내역 분석, 특수활동비 계좌 및 前서울중앙지검장과 前검찰국장 본인 및 가족 계좌 입출금내역 확인, 예산담당자 수행기사 부속실 직원 등 23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 관련 자료 분석 등 철저한 감찰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조사 결과, 이 사건 만찬은 2017. 4. 20. 오전 이영렬 前 서울중앙지검장이 안태근 前 검찰국장에게 특별수사본부가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다면서 시간이 되는 검찰국 과장들과 함께 참석할 것을 제의하고, 안태근 前 검찰국장이 이를 수락하여 이루어졌으며,

- 안태근 前검찰국장이 2017. 4. 21. 18:40경 저녁식사 자리에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의 차장검사, 부장검사에게 100만원 또는 7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수사비 명목으로 지급한 후 이영렬 前서울중앙지검장도 법무부 검찰과장, 형사기획과장에게 각각 1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격려금 등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 참석자 10명의 식대 합계 95만원은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서울중앙지검장의 수행기사가 서울중앙지검의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한편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은 만찬 직후 식당 앞에서 서울중앙지검 부장 중 한 명에게 봉투를 건네주며 이영렬 前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반환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그 부장은 월요일 출근 후 이영렬 前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이를 반환하였습니다.

 

○ 당시 주고받은 금원의 출처는 모두 ‘특수활동비’로 확인되었으며

- 이영렬 前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용한 특수활동비는 매월 대검으로부터 수령하는 예산으로서,

- 특수수사 부서 검사실 및 각 부 과 수사활동비, 수시 수사지원비 등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 안태근 前 검찰국장이 사용한 특수활동비는 검찰활동에 편성된 특수활동비 예산으로서,

- 기획재정부에서 법무부에 배정한 검찰활동 관련 특수활동비는 전액 대검찰청으로 재배정되었다가 그 중 일부 금액이 법무부에 배분되어 법무부장관과 검찰국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대상자별 비위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이영렬 前 서울중앙지검장은,

- 2017. 4. 21. 있었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 만찬 회식에 참석한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각각 1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1인당 9만5천원의 식사를 제공하여 두 사람에게 각각 합계 109만5천원의 금품등을 제공함으로써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였고,

-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이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등 특수활동을 실제 수행하는 사람이 아님에도 두 사람에게 특수활동비로 위 격려금을 지급하여 예산 집행지침을 위반하였으며,

- 검찰국장에게도 사교 의례 목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제한 가액인 3만원을 넘는 9만5천원의 음식물을 제공하여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였고,

- 위와 같이 만찬 회식 자리에서 금품등을 제공하여 인사 형사사건 감독 등 검찰사무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초래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검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 면전에서 이루어지는 부하직원들의 부적절한 금품수수를 제지하지 않고 방관함으로써 지휘 감독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 다만, 모임 경위 및 성격, 제공된 금액 등을 종합해 볼 때 이영렬 前 서울중앙지검장이 지급한 격려금을 뇌물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불법영득 의사를 가지고 횡령한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안태근 前 검찰국장은,

- 대상자 본인과 우병우 前 민정수석 사이의 통화내역 관련 의혹이 제기되어 있는 상황에서 특별수사본부의 관련 수사가 종결된 지 나흘 만에 저녁 술자리를 가지고, 나아가 특별수사본부 간부인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와 부장검사 5명에게 금품을 지급하여 특별수사본부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심히 훼손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함으로써 검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 면전에서 이루어지는 부하직원들의 부적절한 금품수수를 제지하지 않고 방관함으로써 지휘 감독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 한편, 합동감찰반은, 관련자 소환조사, 관련 사건기록 및 통화내역 분석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하고, 뇌물죄 관련 판례 및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였으나,

- 모임 경위 및 성격, 금품 제공 경위, 제공된 금액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찰국장의 금품 제공을 우병우 수사팀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 특수활동비를 수사비로 지급한 것은 사용 용도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횡령죄나 예산 집행지침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며,

- 검찰국장은 직제 규정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위임에 따라 검찰행정에 대한 일선 검사 지휘 감독권과 예산 집행권한을 가지고 있어 특수활동비의 용도 범위 내에서 지급된 수사비는 청탁금지법상 ‘상급 공직자등’이 주는 금품이거나 공공기관인 법무부가 법무부 소속(정부조직법 제32조 제2항 참조)인 검찰 공무원에게 주는 금품에 해당되므로 청탁금지법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와 부장검사 5명은,

- 저녁 식사 자리에서 금품을 수수하는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처신을 하여 검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으며,

 

○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은,

- 비록 당일 이영렬 前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반환해 줄 것을 부탁하며 서울중앙지검 부장에게 격려금 봉투를 건네주었으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지 않아 청탁금지법상 신고의무를 위반하였고,

- 만찬 자리에서 금품을 수수하는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처신을 하여 검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습니다.

 

○ 합동감찰반의 조사결과 이와 같이 대상자들의 비위가 확인됨에 따라 오늘 오전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위와 같은 감찰조사결과를 보고하였고, 감찰위원회는 합동감찰반 조사결과의 적정성, 대상자들에 대한 징계여부 및 징계수위 등에 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끝에,

- 이영렬前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前검찰국장의 경우, 안태근 前 검찰국장이 관련된 사건이 종결된 지 나흘 만에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하여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점 등에 비추어, 더 이상 검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각각 ‘면직’ 청구가 타당하다고 권고하였고,

- 특히, 이영렬 前 서울중앙지검장의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 대한 격려금 및 음식물 제공은 청탁금지법위반으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여 그 부분에 대한 수사의뢰를 권고하였으며,

- 나머지 참석자들에 대해서는 모두 검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점 등 비위혐의가 인정되나, 상급자의 제의에 따라 수동적으로 참석한 점 등을 감안하여 각각 ‘경고’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권고하였습니다.

- 아울러 법무 검찰의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도 권고하였습니다.

 

○ 감찰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반영하여

-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오늘 이영렬 前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前 검찰국장에 대하여 각각 ‘면직’ 의견으로 법무부에 징계청구하고,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및 부장검사 5명에 대해 경고 조치하였으며,

-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오늘 이영렬 前서울중앙지검장을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하고,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 대해 경고 조치하였으며, 안태근 前 검찰국장 등에 대한 관련 고발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서 계속중에 있으므로 수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감찰기록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번 법무 검찰 고위간부의 사려 깊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크나 큰 충격과 깊은 실망을 드리게 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 앞으로 법무 검찰은, 국민 여러분의 비판과 질책을 겸허한 마음으로 무겁게 받들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또한, 법무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체계에 대해서도 투명성을 확보하고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 이상, 감찰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2017. 6. 7.

법무부 검찰 합동감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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