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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7-03-27 19:27    

검찰은 피의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7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직권남용·강요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대통령을 뇌물을 받은 뇌물수수자로 삼선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뇌물을 건넨 뇌물공여자로 확정한 것이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관련 발표문에서 “공범인 최순실과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한 공직자들은 물론 뇌물공여자인 삼선전자 이재용 부회장까지 구속된 만큼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게 하거나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영장실질심사는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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