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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진상규명 조기 강제종료 시키려하는 박근혜정부 규탄 기자회견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6-06-13 20:08    

세월호 진상규명 조기 강제종료 시키려하는 박근혜정부 규탄 기자회견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에는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구성을 마친 후로부터 1년+6개월로 명시해놓았습니다. 박근혜정부는 특조위 예산을 2015년 7월에 지급하였으며 특조위는 9월에서야 조사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는 지난 5월 30일 특조위에 6월 3일까지 종합보고서와 백서 작성, 발간을 위한 특조위 정원 산정안 제출하라고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는 6월 8일 특조위에 6월 14일까지 정원 산정안과 소요 예산안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이어 해양수산부는 6월 10일 특조위에 6월 14일까지 정원안 미제출 시, 해수부는 관계부처랑 협의하여 필요 인력을 배정할 계획이라고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박근혜정부는 특조위 활동기한을 6월 30일까지라고 보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대 국회는 개원 즉시 세월호 참사 특별법 개정안을 전면적으로 발의하며 활동기한의 법적 근거가 없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지난 6월 8일 세월호참사 피해 가족과 시민들은 특조위의 조사활동을 보장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청원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정부는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고 행정절차에 돌입하였습니다.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6월 13일(월) 오늘,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세월호 진상규명 조기 강제종료 시키려하는 박근혜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세월호 진상규명 조기에 강제종료, 특조위 해체시키려는

박근혜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박근혜정부가 기어이 세월호 진상규명을 끝내 버리려고 칼을 빼들었다. 행정안전자치부는 지난 5월 30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 6월 3일까지 종합보고서와 백서 작성, 발간을 위한 특조위 정원 산정안 제출 공문을 발송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6월 8일 특조위에 6월 14일까지 정원 산정안과 소요 예산안을 제출하라고 공문을 발송했다. 심지어 해양수산부는 6월 10일 특조위에 6월 14일까지 정원안 미제출 시, 해수부는 관계부처랑 협의하여 필요 인력을 배정할 계획이라고 공문을 발송했다.

이러한 공문 내용들은 ‘특조위 활동 기한을 6월 30일까지로 일방적으로 규정하면서 7월 1일부터는 더 이상의 조사는 불가하고 단지 보고서와 백서를 작성할 수 있을 뿐이고 이를 위해 축소된 인원만 남기라는 것’이다. 그리고 특조위가 응하지 않으면 해수부가 마음대로 강제로 인원을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박근혜정부는 6월 말로 특조위의 진상규명 조사활동을 강제로 조기에 종료시키겠다는 것이다. 행정력을 동원해 특조위 활동을 강제로 끝내려는 정부의 이러한 행태는 세월호 진상규명을 염원하는 희생자 가족과 국민 대다수를 외면하는 것이며 세월호를 덮어버리려는 것으로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정부는 특조위 활동 강제종료와 해체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활동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로 특조위가 활동할 수 있고 한차례 6개월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래서 특조위 위원들과 조사관들이 구성되고 예산이 지급되어 실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2015년 8월을 시작시점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데 정부는 활동기간 축소를 위해 시작시점을 법이 시행된 2015년 1월로 의도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박근혜 정부는 특조위 활동기한이 6월 30일까지 되어 있다는 법적 근거가 뒷받침 된 자료를 제출한 적도 없다. 이는 활동기한을 명시한 법적 자료가 있는데도 제출하지 못한 게 아니라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제출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특조위 활동기간을 명시하기 위해 20대 국회는 개원 즉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을 전면적으로 발의하였다. 6월 7일까지 모두 153명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보면, 활동의 시작점은 ‘예산 배정’이 실질적으로 성립된 날, 즉 2015년 8월이 시작점이 되어야 하며 끝나는 기한은 선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인양 후 최소 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2년이 넘도록 진상규명 활동을 지원하고 보장하기는커녕 사사건건 방해해 왔다. 해수부는 문건을 만들어 여당추천 위원들이 특조위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도록 했고, 청와대는 보수단체를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훼방을 놓았다. 최근에는 조사에 핵심적인 자료 제출을 해경이 거부하였고, 검찰은 특조위의 실지조사도 거부했다. 정부는 성역 없는 진상규명 요구를 외면하며 이렇게 지속적인 방해행위를 해왔으며 그 연장선에서 이제는 특조위 조사활동 자체를 종료하고 해산시키려 하는 것이다.

조기 강제종료가 강행될 경우 세월호 인양 선체조사조차 하지 못하게 되며, 그동안 정부의 방해와 차단으로 하지 못한 성역 없는 진상조사도 하지 못하게 된다. 대법원에서도 침몰원인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세월호 선체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정부는 특조위가 선체조사도 하지 말란 말인가? 박근혜대통령이 유족들의 여한이 없도록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했으면 그 약속을 지켜야 할 것 아닌가.

 

박근혜정부는 더 이상 세월호 가족들과 국민, 국회를 우롱하고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2년이 넘도록 매일 피눈물을 흘리며 세월호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위해 온몸을 내던져온 세월호 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주지는 못할망정 진상조사를 종료시키겠다는 것은 공권력의 잔인한 폭력에 다름 아니다. 박근혜정부는 특조위 강제종료, 해체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진상조사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416연대는 세월호 가족과 국민들과 함께 힘을 다해 싸워나갈 것이다.

 

2016년 6월 13일

(사)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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