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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의를 거스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상임위 상정 야합에 대해 즉각 사죄하고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을 즉각 폐기하라!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4-12-02 17:03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의를 거스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상임위 상정 야합에 대해 즉각 사죄하고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을 즉각 폐기하라!

 

 

지난 11월 14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여야 간사간 합의로 국회 기재위 상임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 상정됐다.

 

이 법은 2011년 12월 당시 이명박 정부가 ‘서비스산업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사회공공서비스의 모든 영역을 상업화․민영화하기 위한 입법과제의 하나로 제출되어진 법안이며, 결국 경제부처인 기획재정부에 모든 사회공공서비스의 정책결정권을 부여함으로써 의료, 교육 등 사회공공서비스영역 민영화 추진의 강력한 동력을 만들겠다는 발상속에 추진된 법안이다.

때문에 이 법안은 지난 18대 국회에도 발의되었으나 논의조차 못하고 폐기되었다가, 다시 19대 국회에 발의되어 지금까지 계류중이었던 법안이다. 그런데 지난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측 간사인 윤호중 의원이 새누리당과의 여야 간사간 합의로 이 법안을 상정시켜 버린 것이다.

 

이에 우리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이번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합의상정이야말로 정치협잡 수준의 민의를 거스르는 야합에 다름 아니며, 따라서 이 법안의 상정 합의를 즉각 파기하고 법안 폐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서비스발전 기본법은 의료민영화의 대표적 법안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가장 심각한 점은 우선 의료 교육 등 사회공공서비스 영역을 공공성이 아닌 산업적 측면으로 이해하면서 결국 투자처로, 돈벌이의 수단으로 변질시킨다는 점에서 의료민영화 정책추진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은 2조를 통해 그 대상을 ‘농림어업이나 제조업 등 재화를 생산하는 산업을 제외한 경제활동에 관계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으로 정의함으로서 의료를 포함한 교육 등 사실상 정부가 원하는 모든 산업을 포괄한다.

다시말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1·2차 산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를 서비스산업으로 규정하여 교육·복지·의료분야 등 공공재의 영역까지 산업적 차원의 접근을 시도하면서 공공성을 파괴할 수 있는 위험성이 끊임없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박근혜 정부는 지난 해 말 4차 투자활성화 대책과 6차 투자활성화 대책(유망서비스분야 활성화 대책)을 통해 이미 의료분야의 각종 규제완화와 영리화․민영화의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병원의 영리자법인을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허용하였는가 하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의 확대 범위를 전면적으로 확대하여 병원의 무한 돈벌이 경영을 부추기고 있다. 여기에 더해 지난 21일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 규제완화의 추가적 조치를 담은 시행규칙 개정안과 25일에는 신의료기술 평가 간소화를 위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으로써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추진 강행 드라이브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마저 통과된다면 결국 모든 국민들이 우려했던 의료민영화는 현실로, 모든 사회공공서비스는 민영화의 덫에 빠져들어 재벌과 자본의 돈벌이의 수단으로 변질될 수 밖에 없다.

 

한편, 이 법에 따르면 기재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가 모든 공공영역 정책 추진의 실질적 책임자, 권한자가 되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게 되면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의 강력한 추진 동력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의 내용에는 서비스산업발전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기재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중앙정부는 이 기구의 심의를 거쳐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를 수립해야 하며 각 정부부처는 이 기본계획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공공사회서비스 분야의 정책결정권한마저 기재부장관과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가 독점하게 되는 것이며, 기재부장관이 직접 관련부처의 정책 사안이나 법령조차 개폐할 수 있는 전권자로 등장하게 됨을 의미한다.

이렇게 될 경우 교육이나 의료정책의 주무부처인 교육부와 복지부 역할이 축소되어 결국 보건복지부는 독립부서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빼앗긴 채 기재부 산하 일개 부서로 전락하게 된다. 아울러 투자라는 미명 아래 경제부처의 주도로 의료 등 공공적 영역을 자본과 재벌의 입맛에 맞도록 상업화․민영화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다.

 

이처럼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은 사실상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의 검은 속내를 여과없이 보여주는 법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인 새누리당은 물론이거니와 그동안 의료민영화 정책을 당론으로 반대한다던 새정치민주연합마저 정치협잡을 통해 이 법안을 상정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우리는 분노와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

 

우리 범국본은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강행에 대해 국민을 대변한다는 국회마저 민의를 거스르고 서비스산업기본법과 같은 의료민영화 법안을 논의하겠다며 합의상정에 나선 것은 결코 용인될 수 없는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임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이번 법안을 합의상정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들 앞에 깊이있게 사죄해야 한다. 아울러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등 각종 의료민영화 법안의 폐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의료민영화 정책 중단하라!

민의를 거스른 정치는 성공할 수 없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이 이미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음을 의료민영화 반대 200만 서명 등 지난 1년간의 투쟁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

국민의 삶을 보살피지 못하는 정치는 결국 국민들로부터 외면받는다. 오만한 정부에 돌아가는 것은 국민적 저항 뿐이다. 우리 범국본은 박근혜 정부가 의료민영화 정책을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 국민들과 함께하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4. 11. 27.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민주화2030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악주민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노동조합, 기독청년의료인회, 노동․정치․연대,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원회,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위원회 학생위원회(준), 노동자연대다함께,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노점노동연대, 녹색연합, 농민약국,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의힘, 반민곤빈민연대,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 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로하나, 새세상을 여는 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YMCA시민중계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예수살기, 우리신학연구소,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일산병원노동조합,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연맹, 공공운수노조·연맹 의료연대본부, 공공운수노조·연맹 전국사회보험지부, 공공운수노조·연맹 국민연금지부, 공공운수노조·연맹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유니온, 카톨릭농민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현장실천노동자연대,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21C한국대학생연합,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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