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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대기업의 아웃렛시장 진출 실태 점검과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토론회. 유통대기업 아웃렛 침탈 행태. 유원중 뉴스타파 객원기자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4-12-01 20:48    




 

유통대기업 아웃렛 침탈 행태

유원중   뉴스타파 객원기자

 

□ 대형 쇼핑몰 문제

. 대형마트 → 전통시장, SSM → 동네 슈퍼마켓 파괴

대형쇼핑몰(프리미엄 아웃렛. 복합쇼핑몰) → 상권 전체 타격

- 중소상인은 2-30% 이상 매출 하락 시 폐업이나 업종 전환해야 하는데 권리금이나 인테리어 공사 비용 문제가 발생하면 파산할 수도 있음.

. 유통산업의 독과점 심화 → 유통대기업의 궁극적 목표가 스스로 ‘시장’ 역할을 하겠다?

. 우리나라 중산층은 중견 회사 정규직과 건실한 자영업자가 주류 결국 대형쇼핑몰의 문제는 시장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복지적 관점의 문제 → 규제 법안 필요

 

□ 유통 독과점 심화

. 대형 쇼핑몰 운영이 유통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으로 변질

. 유통 질서 파괴 : 고가와 중저가 시장을 모두 가지려 하면서 오히려 편법 상술이 판치고 있음

. 높은 수수료(20~40%)와 고가의 임대료(롯데월드몰 평당 백만원)는 결국 상품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가 피해

. 유통 경쟁력 상실 (일본 백화점 ‘특정매입’ 확산으로 경쟁력 상실) 유통 대기업은 경쟁력 하락을 오히려 독과점을 공고히 함으로써 해결

. 글로벌 시장에서 상품 경쟁력 하락. 시장 개방이 더욱 확대될 경우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도 힘들 수 있음 (코스트코 약진. 이케아 공포. 해외직구 열풍)

 

□ 유통산업발전법의 문제

. 부지 및 건축 관련 인허가를 득한 대규모점포가 기초자치단체 등록 때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만으로 막을 수 없음

.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만 조례를 통해 보호하고 있어 바뀐 유통 형태와 피해 대상을 고려할 때 현실성 없음.

. 대규모점포의 피해 막을 법적 권한이 정부나 지자체에 없는 상황에서 전통시장 상인회만이 사실상 유일하게 대규모점포 입점을 막을 수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

. 전통시장 상인들은 마트 시설만 안 들어오면 주변 유동인구가 늘어나는 대형쇼핑몰의 입점을 크게 반대할 필요 없는 상황에서 대규모점포 입점에 동의하는 상황 (이천 NC 백화점 전통상인회가 상생협약 체결)

. 여러 전통시장 상인회가 (준)대규모점포 입점을 허용하면서 대가성 협력기금을 받고 있음. 대기업이 돈으로 매수하는 셈이고 상인회의 건강성도 약화될 수 있음. (기초자치단체, 대기업-상인회 돈거래 중재자?)

 

□ 정부 공공기관이 중소상인 몰락의 공범?

. 일부 시도지사와 기초자치단체장 대규모점포 개설의 일등 공신

. 물류단지 및 산업공단의 상업시설 부지가 대규모점포 확산을 도움

(물류단지개발은 규제 개혁으로 오히려 부동산 투기 목적 우려)

. 각종 경기장. EXPO. 터미널 등 정부나 공공기관 개발 사업, 특히 코레일 민자 역사 건설 등이 초대형 쇼핑몰(도심 내 적당한 부지를 사기가 힘듬) 입점의 밑거름이 되고 있는 것은 공공영역의 모럴헤저드

- 공공개발 이후 중소기업이나 중소상인, 시민을 위한 공간 돼야

 

□ 제안

. 칸막이 없는 동물원

- 유통시장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시장 점유율 구분해 경쟁과 균형 도모

- 국회와 공정거래위, 산자부 역할이 큼

. 진짜 유통업 강화 (특정매입이나 위탁매매 비중 축소)

- 대기업은 특정매입으로 인해 임대업으로 변질. 대부분 중소상인들도 위탁매매 방식이어서 유통상인의 역할이 점차 사라지고 가격 결정권이 제조회사와 부동산 개발 및 임대업 방식으로 운영하는 유통대기업이 가짐

. 권한은 여전히 지방정부에 두더라도 중앙정부의 개입력을 키워야

. 산자부 등도 이제 진흥은 시장에 맡기고 관리와 감독 기능으로 재편

. 국회와 정치권이 진짜 민생 위한 법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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