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서울 강서 갑)의원, 교정공무원 단체, 재소자들 상대로 5년간 489억원 수입
- 5년간 공급관리수수료 수입 142억원, 올해도 33억원 예상
- 5년간 닭고기 등 독점공급하여 347억원 수입, 폐지 약속하고도 올 4월까지 계속 판매
<본 자료는 10. 3. KBS에 보도된 내용을 일부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직 교정공무원들의 단체인 교정공제회가 재소자들의 물품구매에 관여하여 5년간 489억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교정공제회는 재소자들이 자신의 비용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자비구매물품’ 사업에 두 가지 방식으로 개입하였다.
먼저 교도소들은 재소자들의 물품구매에 3% 가량의 이윤을 붙이는데, 이것이 교정공제회의 수수료이다.
교정공제회는 2011년부터 5년간 7,399억원의 물품을 재소자들에게 판매하고, 142억원을 공급관리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갔다[표1]. 올해에도 935억원의 물품을 판매하고 33억원의 공급관리수수료를 가져 갈 예정이다.
또한 교정공제회는 교도소에 맛김과 훈제닭 등을 직접 독점 납품하는 방식으로 5년간 347억원의 매출을 올렸다[표2]. 2015년의 경우 76억원을 교도소에 팔았고[표3], 법무부에서 폐지하겠다고 약속한 2016년에도 4월까지 20억원 가까이 훈제닭을 판매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교정공제회는 자회사를 통해 물품배송에 개입하여 수수료 수입을 올리거나, 교도소에 시설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수입을 올리기도 하였다.
참고로 교정공제회는 2015년 「교정공제회법」 통과에 따라 교정협회가 이름을 바꾼 단체이다.
금태섭 의원은 “2015년 교정공제회법 통과 당시 법무부는 교정협회의 교도소관련 납품 수익과 자비구매물품 대행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며, “현직 교정공무원들의 단체가 교도소 물품 납품에 개입하는 것은 분명한 이해관계의 충돌이며, 법무부가 이를 즉각 시정하도록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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