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초 정부가 계획한 법안들, 모두 어디로?
- 정부입법계획, 해마다 추가·철회 반복하여 절반가량 수정
- 제출 기한 넘긴 지각 법률안도 절반에 달해
금태섭 의원이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도 법률안 제출계획과 실제 집행 현황’에 따르면, 당초 제출한 제출기한을 무시하고 늦게 제출된 법률안이 2013년도 정부 제출건수 260건 중 107건, 2014년도 312건 중 176건, 2015년도 238건 중 116건에 달한다[표2]. 특히, 국방부의 방위사업법은 정부의 당초 계획일보다 215일이나 늦게 제출되었다. 이어서, 금융위원회의 여신전문금융업법이 190일, 보건복지부의 영유아보육법이 183일 늦게 제출되었고, 제출 지연 평균 기한은 58일로 집계됐다.
정부입법을 관리하는 법제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법에 따라 연 초에 국회에 제출한 정부입법 계획은 절반가량 수정되고, 국회에 제출되는 법안들마저도 절반 가까이 제출 기한을 넘기고 있다.
정부의 법률안 제출계획은 2013년 당초 317건의 정부입법 계획 법률안 중 185건이 추가 또는 철회되어 계획과 다르게 변경되었다. 2014년도는 정부입법 계획 법률안 324건 중 210건이, 2015년도 역시 287건 중 130건이 변경되었다[표1]. 해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입법계획과 다르게 절반 이상이 변경되어 정부입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국회법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금태섭 의원은 “정부가 당초 제출한 입법 계획을 무시한 채 제멋대로 법안을 발의한다면 국회의 입법권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해가 거듭되어도 개선되지 않는 부실한 계획이행에 법제처의 실질적 역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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