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2000023) 어버이날, 선거일 공휴일로 지정. 설날, 추석연휴, 어린이날은 겹치는 공휴일 다음날 공휴일로 지정
제안이유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가 진정 감사해야 할 부모와 어르신들에 대한 효의 의미는 점차 퇴색되어가고 있음. 효에 대한 관념이 희미해지고 자식들은 부모부양을 기피하며 자녀를 출가시킨 고령 부모는 가족들과 함께 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크나큰 상실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임.
이에 부모와 어르신들에 대한 경로효친의 미덕을 일깨우고 자녀들의 효 의식을 고취하며, 소외받는 노인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행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통해 공휴일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국경일에 관한 법률」과 통합하여 국경일과 공휴일 지정에 관한 기본 법제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국경일을 지정함(안 제2조).
다. 일요일, 국경일, 1월 1일, 설날,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어버이날, 현충일, 추석, 성탄절, 선거일 등을 공휴일로 지정함(안 제3조).
라. 설날, 추석연휴 및 어린이날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함(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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