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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남해/하동군 국회의원 공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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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상규 경남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국회의원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5-02-12 23:22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912980)

여상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정부는 낙후지역개발 지원 및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따라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사업을 발굴ㆍ시행중임.

그러나 현행법은 기본계획 고시 및 실시계획 승인 시 도시ㆍ군 기본계획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도시ㆍ군 관리계획결정을 의제할 수 있도록 요건을 제한하고, 민간 사업시행자에게 개발사업에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면적 및 토지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 사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등 과도한 규제로 효율적 사업 추진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기본계획 고시 및 실시계획 승인 시 도시ㆍ군 관리계획 결정 의제를 위한 요건 삭제, 민간 사업시행자의 토지 직접 사용의무 폐지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민간사업자의 개발사업 참여를 촉진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개발계획이 고시된 때 도시ㆍ군 기본계획에 따라 지정된 용도에 관계없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 관리계획의 결정이 있은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나. 실시계획 승인 시 도시ㆍ군 기본계획 부합 여부에 관계없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 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 15조)

다. 민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된 토지의 직접사용 의무를 폐지함(안 제17조).

라. 현재 해안권 또는 내륙권 밖의 지역에서 개발사업 관련 사업 시행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준용 조항을 법률에서 직접 정함(안 제3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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