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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재일 충북 청원군 국회의원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 입법 추진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5-02-19 15:11    


 

변재일 의원,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 입법 추진

충청권 공조 추진 … 비수도권 시도지사, 수도권정비위 위원으로

 

수도권 과밀부담금 현행 서울 → 전 수도권 확대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를 저지하기 위하여 변재일 국회의원(청주시, 새정치민주연합)과 충청북도청(도지사 이시종)과 공동으로 검토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월10일 개최되는‘충청권 국회의원-시도지사 간담회’에 소개돼 충청권의 체계적인 정책 대응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은 비수도권의 합의 없는 일방통행식 규제완화를 불가능하도록 규제완화 절차를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수도권정비위원회, 비수도권 시도지사 5인 추가

수도권 규제완화, 수도권정비위원회·지역발전위 심의 거치도록 절차 강화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령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구성을 중앙정부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으로 하여, 공장 등 총량규제 등 수도권 규제와 정비계획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성은 수도권 규제완화로 영향을 받는 비수도권을 배제하여 일방통행식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이므로, 비수도권의 광역지방자치단체도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위원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아울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대통령 자문기구인 지역발전위원회의 역할을 대폭 확대하여,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 지역균형발전 저해 요소가 있는지 지역발전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변재일 의원은 “수도권 규제완화는 비수도권에 실질적인 피해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당사자로서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균형발전 위한 과밀부담금 부과, 전 수도권 확대 … 비수도권 재정 강화

 

또한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 재정의 균형 배분이 필요하므로, 지역의 특화 발전을 지원하는 목적의 지역발전특별회계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은 현행 과밀부담금의 부과대상 지역은 서울특별시에 한정된 것을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모든 지역, 즉 수도권으로 확대하여 부담금 납부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부담금을 납부한 지자체와 지역발전특별회계가 각각 50%씩 부담금을 나누어 가지던 것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귀속되는 비율을 70%로 상향하여 지특회계의 수입을 늘렸다.

 

변재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10일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시도지사와 충청권 국회의원 25명에게 설명하고 공동 대응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같은 날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긍정적 검토를 질의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 ‘규제길로틴’ 과제로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ㆍ증설 등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 및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총량제 적용 배제를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가 9일 변재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부지 면적이 6만㎡ 이하로 제한된 것이 과도한 입지규제로 기업 투자 및 공장 신ㆍ증설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다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사안(제14조제1항제3호. 공업용지조성사업 중 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하인 것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및 산업통산자원부 소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안(별표3.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

 

자연보전권역 내 개발면적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보다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미미하고 경제적 효과가 큰 사안에 대해서는 개별심사를 거쳐 허용하고, 투자수요와 개발필요성이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예외규정을 두거나 한시적 개발을 허용하는 등 규제 합리화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자연보전권역 중 상수원 보호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특별대책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자연보전권역에서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총량제 적용 배제를 추진하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 사안(제17조제3항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제18조(총량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기업만 공장총량제 적용이 배제되어, 국내기업 공장의 추가 신설이 불가함에 따라 경쟁력 있는 기업유치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므로, 국내기업도 외투기업과 동일하게 공장총량제 적용 배제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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