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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원하시는 분 함께해요 [ 상식이 통하는 정치 시민모임 ] 2015 . 1 . 1 ~

강동구 갑 국회의원 공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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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카 상습범 규정 신설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4인)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7-07-13 17:5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4인)

 

발의의원 명단

진선미(더불어민주당/陳善美) 김상희(더불어민주당/金相姬) 김정우(더불어민주당/金政祐) 김현미(더불어민주당/金賢美) 남인순(더불어민주당/南仁順) 박남춘(더불어민주당/朴南春) 박용진(더불어민주당/朴用鎭) 서영교(무소속/徐瑛敎) 신창현(더불어민주당/申昌賢) 우원식(더불어민주당/禹元植) 정인화(국민의당/鄭仁和) 조배숙(국민의당/趙培淑) 최도자(국민의당/崔道子) 홍영표(더불어민주당/洪永杓)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달로 각종 정보를 공유하기 쉬워지면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나 성적 욕망을 위해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성폭력 범죄가 급증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특히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행위는 일반적으로 수회에 걸쳐 반복 촬영하다 검거되는 등 상습범죄의 가능성이 높고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도 반복적으로 범해질 위험이 커 상습범으로 가중처벌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반복성이 높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행위의 상습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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