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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2000027)(이명수의원 등 122인) 새누리당론 발의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6-05-30 22:22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2000027)(이명수의원 등 122인) 새누리당론 발의

 

제안이유

서비스산업은 내수기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견인하여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핵심 산업 분야이나,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은 주요 선진국이나 국내 제조업에 비하여 낮은 수준인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전문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육성 등을 통하여 서비스산업의 인프라를 강화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의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심의하고 관련 정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등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추진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이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상황의 점검(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정부는 5년마다 서비스산업의 발전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을 정하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며, 그 추진상황을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점검하도록 함.

나.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서비스산업 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민간 위촉위원이 공동으로 맡도록 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다.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활성화 및 투자 확대(안 제14조 및 제15조)

기존의 제조업 중심의 연구개발에서 벗어나 서비스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산업 연구개발의 개념을 새로이 정립하고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성과를 정부가 인증하고 자금지원, 세제지원 등 연구개발 성과의 상용화 촉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서비스산업 분야의 정보통신 관련 기술 및 서비스 활용 촉진(안 제18조)

정부는 정보통신 관련 기술 및 서비스를 서비스산업 분야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우수 활용 사례를 발굴ㆍ지원할 수 있도록 함.

마. 서비스산업 발전에 필요한 지원제도의 근거 마련(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정부는 경쟁력 있는 서비스기업의 창업 및 국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창업에 필요한 자금ㆍ인력 지원 및 조세감면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제조업에 비하여 서비스산업에 불리한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함.

바. 서비스산업 특성화 교육기관의 지정(안 제23조)

정부는 서비스산업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서비스산업 특성화 기관ㆍ단체, 고등학교ㆍ대학 등 교육기관을 서비스산업 특성화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사. 서비스산업 전문연구센터의 지정(안 제24조)

기획재정부장관은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비스산업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 조사, 연구 및 정책적 제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연구센터를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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