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의원 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시 납세자가 부담하는 납부수수료를 없애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914358)
김현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국세 납부한도를 폐지하는 등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를 촉진하고 있지만, 신용카드 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납부세액의 1%에 달하는 납부대행 수수료를 모두 부담해야 하는 실정임.
이와 달리 지방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납부대행기관이 1주일에서 1개월까지 일정기간 동안 자금을 납부대행기관이 운영할 수 있도록 신용공여계약을 맺어 이를 통해 납부대행에 따른 비용을 충당하게 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납부대행 수수료 부담이 없음.
이에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세액에 대하여 정부가 국세납부대행기관에 일정기간 동안 신용공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가 납부대행 수수료를 납세의무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신용카드 등을 통한 국세 납부를 활성화하고 납세의무자의 납세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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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국회의원 공약 신호등 ---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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