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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갑 국회의원 공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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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행정기관 간‘떠넘기기 민원’매년 증가! 지난 3년간 3회 이상 민원 이송건수 약3만 5,447건에 달해!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5-02-12 17:47    





 

중앙행정기관 간‘떠넘기기 민원’매년 증가! 지난 3년간 3회 이상 민원 이송건수 약3만 5,447건에 달해!


 

- 국민신문고를 통한 중앙행정기관 3회 이상 민원 이송 현황, 2012년 8,596건 / 2013년 1만1,490건 / 2014년 1만5,391건으로 매년 급증!

- 5회 이상 이송된 민원도 2012년 1,444건 / 2013년 1,936건 / 2014년 2,969건으로 매년 급증! 


 

국민들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한 민원들이 중앙행정기관 간 민원 떠넘기기로 장기간 표류되고 있어 국민들의 불편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새누리당)에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자료인「국민신문고 중앙행정기관 처리민원 이송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2년~2014년까지 지난 3년간 전 중앙행정기관이 처리한 민원 이송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2년 83만5,231건 / 2013년 102만4,620건 / 2014년 116만1,42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일명‘핑퐁 민원’인 행정기관 간‘떠넘기기 민원’역시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신문고를 운영 관리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는 3회 이상 민원이 이송 될 시 이를 ‘떠넘기기 민원’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2012년~2014년까지 중앙행정기관 간 3회 이상 민원 떠넘기기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8,596건 / 2013년 1만1,490건 / 2014년 1만5,391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었다.


 

더욱이 같은 기간 내 5회 이상 이송된 민원도 총6,349건에 달하고 있으며, 그 건수 역시 2012년 1,444건 / 2013년 1,936건 / 2014년 2,969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었다.





실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보더라도 2014년 3회 이상 이송된 민원은 3만6,000여건으로 국민신문고 전체 민원 169만건의 약 2.1%를 차지하였으며, 이로 인해 평균 4.7일 접수가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전체 민원 결과)


 

또한 현재 행정기관 간 이송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조정권이 부재한 상태였다.


 

김정훈 의원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4년 국민신문고에 신청한 민원 중 최다 이송 된 민원은‘성인 연령 관련 민원’으로 무려 11회나 이송되다가 21일 만에 법무부에 접수되어 처리된 사례도 있었다. <참고1> 아래


 

김정훈 의원은“행정기관 간 연속된 민원 이송은 민원표류 현상을 발생 시키며, 이는 민원을 통한 정부와의 소통을 저해하고, 민원처리가 지연됨으로 인하여 행정기관 불신을 초래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는 것이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김정훈 의원은“민원처리기관 간 이견 발생 시 제3의 기관이 직접 처리기관을 지정 조정 할 수 있는 민원분류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민원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김정훈 의원은“국민신문고를 관리 운영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가 행정기관 간 3회 이상 이송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 분류기준에 근거하여 직접 처리기관을 신속하게 조정하여 확정하며, 조정결과 수용도 제고를 위해 각급 기관의 ‘핑퐁 민원’ 감축 노력 등을「국민신문고 운영 종합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의 ‘핑퐁 민원’에 대한 집중적 관리 추진을 주문하였다.


 

2015. 2. 5 새누리당 부산 남구갑
국회의원  김  정  훈


 

<참 고1>

□ 2014년 신청 이후 11회 이송 처리된 민원 사례 (성인 연령 관련 민원)

○ 민원개요

5년 12월생인 신청인은 실제 나이가 20세인데 성인 연령 판단기준을 월단위로 계산하여 만18세가 되니, 성인기준을 월 단위로 계산하지 말고, 연도 단위로 기준을 바꾸어 달라. 학교입학도 다음해 2월생까지는 전년도생과 같이 다니도록 하면서 성인기준만 이렇게 계산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으니 개선해 달라.


 

○ 답변내용

미성년과 성년의 기준은 민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이며, 학교 입학의 경우는 같은 나이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2008년 이전 취학연령 기준을 3월1일로 정한데서 유래된 것으로, 2009년부터는 1〜12월생 아동이 같은 학년으로 입학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음(법무부 회신문 요약)


 

○ 민원 이송 과정(11회)

※법원행정처 신청(2014.5.18.) / 여성가족부(2014.5.21) / 법무부(2014.5.23) / 미래창조과학부(2014.5.23) / 방송통신위원회(2014.5.27)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2014.5.28) / 국민권익위원회(2014.5.30) / 여성가족부(2014.6.5) / 법무부(2014.6.5) / 금융위원회(2014.6.5) / 금융감독원(2014.6.5) / 법무부(201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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