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00065)
(박지원의원 등 38인)
제안이유
5·18민주화운동은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에 기여한 숭고한 애국·애족정신의 본보기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어야 하고, 국가와 국민은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희생과 공헌에 감사하며 그 명예를 존중하여야 할 것임.
하지만 5·18민주화운동을 기리는 내용으로 정부 기념행사에서 제창되던 ‘임을 위한 행진곡’이 2009년부터 합창곡으로 바뀐 이래 최근까지 많은 국민들이 기념곡 지정과 기념식 제창을 요구했음에도 정부의 태도에는 변화가 없음. 한편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 논란과 5ㆍ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일부 사람들로 인하여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불의와 폭력에 맞선 ‘연대와 사랑’이라는 5ㆍ18민주화운동의 정신이 퇴색될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가 매년 5·18기념식을 개최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기념곡으로 지정하여 제창하도록 하며, 5·18민주화운동을 비방·왜곡하거나 사실을 날조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국가적으로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더욱 계승·고양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과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는 매년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행사(5·18기념식)를 5·18민주유공자와 그 가족 및 유족 등과 협의하여 개최하도록 함(안 제5조 제2항).
나. 정부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민주화운동 기념곡으로 지정하고 5·18기념식에서 제창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5조 제3항).
다. 신문, 방송이나 각종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5·18민주화운동을 비방·왜곡하거나 사실을 날조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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