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의원 등 10인)
발의의원 명단
정재호(더불어민주당/鄭在浩) 강창일(더불어민주당/姜昌一) 김영진(더불어민주당/金榮鎭) 서영교(무소속/徐瑛敎) 윤영일(국민의당/尹英壹) 이동섭(국민의당/李銅燮) 이종걸(더불어민주당/李鍾杰) 이찬열(국민의당/李燦烈) 전재수(더불어민주당/田載秀) 전혜숙(더불어민주당/全惠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액화석유가스(LPG)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국가유공자ㆍ장애인 등 일부 사용자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디젤차에 비해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이 훨씬 적은 LPG 차량을 확대 도입하고 경유차를 감축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또한, 현행 제28조의 규정은 LPG가 수송용 연료로 수급이 불안정하던 당시에 도입된 것으로 현재의 공급량에 비추어 LPG 자동차 사용 제한은 과도한 측면이 있음.
이에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와 다목적형(RV)승용차에 대해 LPG연료 사용 제한을 완화하여 미세먼지 절감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과 서민층의 연료비 부담을 절감하고자 함(안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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