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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기자회견. 현대자동차는 사내하청노동자의 직접고용을 즉각 이행하라. 고용노동부는 간접고용관련 대책을 수립 시행하라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4-09-23 00:3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기자회견>



현대자동차는 사내하청노동자의 직접고용을 즉각 이행하라.
고용노동부는 간접고용관련 대책을 수립 시행하라.


지난 9월 18일,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총 1,179명이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동자에 대해 근로자지위를 인정하고, 고용을 요구할 권리를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소송 참여자 전체를 현대자동차 정규직원으로 인정해주는 정당한 판결이다.

이번 판결은 매우 중요하다.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비용은 단기 2천 5백억에서 장기 6천 100억에 불과하다는 것이 한경연의 분석결과이다. 그런데 한전부지 매입에 10조 5천5백억을 투자하는 현대가 이 돈이 아까와 무려 10년 이상 불법파견을 계속하며 정규직 전환을 거부했다는 사실에 대해 법원은 분명한 경고를 한 셈이다.

더군다나 불법파견을 계속한 현대가 한전부지 매입을 통해 1석 3조의 효과를 누렸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우선 현대는 6조원에 달하는 사내유보금 과세분을 한전부지 매입을 통해 상쇄했다. 이것은 52조가 넘는 사내유보금을 임금이나 배당에 사용하라는 제도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또한 금싸라기 땅을 매입하면서도 한전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모양새를 취해 정부에게 잘 보였다는 평가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고용노동부와 현대자동차에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위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 바이다.

 

고용노동부는 금번 판결과 관련하여 행정조치를 포함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간접고용관련 대책을 수립하라.


뉴스 원문 보기 ----- >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시기 공약으로‘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여 동일한 불법파견 확인시 원청업체가 직접고용 하도록 행정명령’을 내세운바 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금번 판결에 따라 현대자동차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즉각 실시하여야 한다. 길게는 10년 짧게는 4년여를 노사간 법정공방을 벌이는 동안 고용노동부는 사실상 현대자동차의 위법행위에 눈을 감은 것이나 다름없다.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 불법파견 문제가 법정공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과 행정집행을 즉각 시행하라.

간접고용의 문제는 비단 현대자동차만의 문제가 아니다. 삼성전자서비스, 인천공항공사 등 광범위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이번 현대자동차 사건에서와 같이 고용노동부의 수수방관이 더 많은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초래했다는 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10월로 예정되어 있는 고용노동부의 비정규직 대책에 간접고용관련 대책을 포함할 것을 촉구한다. 언제까지 사내하청노동자들의 문제를 법정에서만 해결하도록 할 것인가? 금번 판결을 계기 삼아 산업 곳곳에 번져 있는 사내하청노동자들의 문제에 고용노동부가 지도・감독하고 중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현대자동차는 더 이상의 법정공방을 중단하고
사내하청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을 시행해야 한다.

 

현대자동차는 2013년 기준으로 세계5위의 판매량(기아차포함)과 세계최대의 단일공장(울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3년 기준 영업이익이 8조 3,155억원에 이르는 굴지의 세계적 기업이다. 또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국전력부지를 10조 5,500억원에 매입하여 ‘아우토슈타트’(독일 볼프스부르크에 폭스바겐이 지은 사옥 겸 자동차 테마파크) 에 버금가는 사옥 건설을 통해 명실상부한 세계 일류 기업 이미지를 확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일만여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들, 통계조차 없는 2차, 3차 협력업체까지 수많은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정규직 노동자와 동일한 노동을 하며 차별받고 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 현대자동차 사측은 2012년 2월 23일 최종확정판시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동자 최병승씨를 제외한 다른 사내하청노동자들에 대해 공정이 다르다는 등의 이유로 직접고용을 미뤄 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현대자동차가 세계 굴지의 대기업답게, 이제는 현대자동차의 오늘을 만들어 낸 주역의 일원인 사내하청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분쟁을 매듭짓기를 희망한다. 현대자동차는 더 이상 법정공방을 중단해야 한다. 항소를 포기하고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수용해야 하며,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내하청노동자들과 교섭을 통해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현대자동차가 최병승씨처럼 2004년 현대자동차와 사내하청업체 127곳에 대한 노동부의 파견법위반 인정으로 “위장도급 불법파견이냐 진성도급이냐” 논쟁이 시작된 지 8년, 부당해고소송 7년, 대법 파기환송심 이후 1년 7개월 만에 매듭 지었던 우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바란다.

만약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지 않고 항소를 하거나, 또 다시 직접고용을 미룬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2014년 국감에서 현대자동차 그룹의 CEO인 정몽구 회장을 비롯한 일가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증인 소환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현대자동차가 일류기업이라는 주장이 더 이상 허장성세(虛張聲勢)가 되지 않기를 희망한다.

 

2014. 9. 22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이인영 우원식 은수미 이석현 장하나 한정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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