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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남 수원시 병 국회의원.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4-09-18 15:20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의원 (11인) 가나다순
대표발의
김용남 공약신호등 ---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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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 공약신호등 --- 보기 --- >
김제식 공약신호등 --- 보기 --- >
문대성 공약신호등 --- 보기 --- >
문정림 새누리당 비례대표
민현주 새누리당 비례대표
양창영 새누리당 비례대표
정문헌 공약신호등 --- 보기 --- >
주영순 새누리당 비례대표
최봉홍 새누리당 비례대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1세기는 도시의 시대가 될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예측하고 있어, 대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가 발전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시, 군, 자치구의 3가지 종류가 있음. 그러나 현행 체제는 대도시의 인구증가와 그에 따른 행정수요 급증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어 주민 불편과 도시발전 저해와 같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대하여 ‘특정광역시’를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특정광역시 관련 내용을 추가·반영하고, 특정광역시의 재정확보를 위하여 현행 도세 중 가장 비중이 큰 취득세를 특정광역시세로 전환함으로써 21세기 ‘도시의 시대’에 걸맞는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8조제4항 및 제11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용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 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관련 법률 ---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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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시·군”을 “특정광역시·시·군”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시장”을 “특정광역시장·시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시·군세”를 “특정광역시·시·군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시·군”을 “특정광역시·시·군”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시·군”, “시·군세”, “시장·군수” 또는 “시·군공무원””을 ““특정광역시·시·군”, “특정광역시·시·군세”, “특정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특정광역시·시·군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군세”를 “특정광역시·시·군세”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취득세의 특례) 도 관할구역에 있는 특정광역시의 경우에 취득세는 제8조제2항제1호가목에도 불구하고 특정광역시세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시장”을 “특정광역시장, 시장”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중 “시·군”을 “특정광역시·시·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시·군을”을 “특정광역시·시·군을”로,
“소멸한 시·군”을 “소멸한 특정광역시·시·군”으로,
“된 시·군”을 “된 특정광역시·시·군”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중 “시·군”를 “특정광역시·시·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군의”를 각각 “특정광역시·시·군의”로,
“시·군이”를 “특정광역시·시·군이”로,
“속하였던 시·군”을 각각 “속하였던 특정광역시·시·군”으로,
“설치된 시·군”을 “설치된 특정광역시·시·군”으로,
“된 시·군”을 “된 특정광역시·시·군”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제16조 및 제33조제2항 전단 중 “시·군”을 각각 “특정광역시·시·군”으로 한다.

제62조제2항 중 “시·군세”를 “특정광역시·시·군세”로 한다. 

제67조제1항 본문 중 “시장”을 “특정광역시장·시장”으로,
“시·군”을 “특정광역시·시·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시·군”을 각각 “특정광역시·시·군”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중 “시·군세”를 각각 “특정광역시·시·군세”로,
“시장”을 “특정광역시장·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을 “특정광역시장·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군세”를 “특정광역시·시·군세”로 한다. 
 

제116조제3항 전단 중 “시장”을 “특정광역시장·시장”으로 한다.  

제118조 중 “시·군세”를 각각 “특정광역시·시·군세”로, “시장”을 “특정광역시장·시장”으로 한다.  

제119조제1항 중 “시장”을 “특정광역시장·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군세”를 각각 “특정광역시·시·군세”로 한다. 
 

제122조제2항 중 “시·군”을 각각 “특정광역시·시·군”으로 한다.  

제124조제1항 중 “시장”을 “특정광역시장·시장”으로 한다.  

제133조의6제2항 중 “시·군”을 “특정광역시·시·군”으로,
“시·군세”를 “특정광역시·시·군세”로 한다.

제145조제2항 후단 중 “시장”을 “특정광역시장·시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취득세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문 비교는 내용이 너무 많아 다 올리지 못하니 아래 뉴스 원문 참조.



뉴스 원문 보기 ----- >

김용남 수원시 병 국회의원 공약 신호등 ---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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