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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남 수원시 병 국회의원. 경기도 수원특정광역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4-09-18 13:14    

 


 

경기도 수원특정광역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연월일 : 2014.  9.  16.

발의 의원 (11인) 가나다순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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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공약신호등 --- 보기 --- >
김명연 공약신호등 --- 보기 --- >
김제식 공약신호등 --- 보기 --- >
문대성 공약신호등 --- 보기 --- >
문정림 새누리당 비례대표
민현주 새누리당 비례대표
양창영 새누리당 비례대표
정문헌 공약신호등 --- 보기 --- >
주영순 새누리당 비례대표
최봉홍 새누리당 비례대표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인구 100만 이상의 특정광역시를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     호)이 발의됨에 따라 경기도 수원시를 경기도 수원특정광역시로 변경함으로써, 수원특정광역시 지역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존의 수원시를 수원특정광역시로 함(안 제2조제2항).

나. 수원특정광역시의회에 의장 1명 및 부의장 2명을 두도록 하고 수원특정광역시의 부시장의 수를 2명으로 하는 등 수원특정광역시 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자율권을 부여함(안 제3조).

다. 취득세를 수원특정광역시의 세목으로 하여, 수원특정광역시의  재정자립도 향상을 도모함(안 제4조).

라. 수원특정광역시의 행정·재정 운영 및 지도·감독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시·군·자치구에 비해서 그 운영의 자주성을 높임(안 제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용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       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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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경기도 수원특정광역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에 수원특정광역시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등)
① 경기도에 수원시를 폐지한다.
② 경기도에 수원특정광역시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시의 명칭

관 할 구 역

 수원 특정광역시

 제1항에 따라 폐지되는 경기도 수원시 일원

 

제3조(조직 특례)
①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수원특정광역시의회에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둔다.
② 「지방자치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수원특정광역시에 부시장 2명을 둔다. 이 경우 부시장 1명은 「지방자치법」 제110조제4항에 따라 정무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補)한다.
③ 「지방자치법」 제59조, 제90조 및 제112조에도 불구하고 수원특정광역시에 두는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구규모·면적·도시발전단계 등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재정 특례) 수원특정광역시의 장은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1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세목을 수원특정광역시세의 세목으로 부과·징수한다.

 

제5조(사무특례)

① 수원특정광역시의 행정·재정 운영 및 지도·감독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② 수원특정광역시의 장은 관계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이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건축법」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허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51층 이상인 건축물(연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51층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연면적 합계가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연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을 증축하여 연면적 합계가 2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미리 경기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4.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 및 제12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8조에 따른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 설립 계획의 승인

6. 「소방기본법」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화재 예방·경계·진압 및 조사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의 업무

7. 도지사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신청서의 제출

8. 도지사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요청. 이 경우 미리 경기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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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직선거의 특례)

① 이 법에 따라 설치되는 수원특정광역시(이하 “수원특정광역시”라 한다)의 장선거는 「공직선거법」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35조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203조제1항에 따른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선거일에 실시하고, 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수원시(이하 “종전수원시”라 한다)의 장(이하 “종전수원시장”이라 한다)이 수원특정광역시의 장(이하 “수원특정광역시장”이라 한다)이 된다. 이 경우 수원특정광역시장의 임기는 「지방자치법」제95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수원시장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수원시의회의원은 종전의 지방의회의원의 자격을 상실하고 수원특정광역시의회의원의 자격을 취득하되, 그 임기는 종전수원시의회의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이 경우 그 남은 임기동안에는 「공직선거법」제23조에도 불구하고 그 재직의원 수를 수원특정광역시의회 의원정수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종전수원시에 설치된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동은 수원특정광역시의 구와 동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 시의 구와 동에 관하여 규정된 사항은 수원특정광역시의 구와 동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수원시 소속의 일반직·특정직·별정직 및 임기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재직 중이거나, 파견·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공무원은 수원특정광역시 소속의 공무원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수원시에 설치된 기관은 수원특정광역시에 설치된 기관으로 본다.

⑤ 수원특정광역시가 설치될 당시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종전수원시에서 진행 중이거나 진행된 공무원의 임용 절차는 수원특정광역시에서 그 임용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된 것으로 본다.

⑥ 종전수원시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수원특정광역시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⑦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수원시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 대하여 한 신청, 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수원특정광역시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 대하여 한 신청, 신고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⑧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수원시의 조례·규칙은 수원특정광역시의 새로운 조례·규칙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수원특정광역시의 조례·규칙으로 본다.

⑨ 수원특정광역시를 설치한 후 15일이 경과할 때까지는 종전수원시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 명의로 발급되는 민원서류는 수원특정광역시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 명의로 발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민원서류의 주소는 수원특정광역시의 주소로 본다.

⑩ 수원특정광역시가 신설되는 해에 속하는 회계연도의 예산은 종전수원시가 편성·의결하여 성립한 예산으로 한다.

⑪ 종전수원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역 또는 관할구역으로 정한 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수원특정광역시의 해당 지역을 해당 법령에서 정한 구역 또는 관할구역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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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특정광역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개정안은 경기도 수원시를 경기도 수원특정광역시로 변경함으로써, 경기도로부터 수원특정광역시로 재정, 사무 등이 이전되기 때문에 지방재정 등의 수반이 예상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제3조 제1항 제3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법률안에 재정수반에 대한 구체적 기준과 내용이 명시되지 않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국회 김용남 의원실 권혁식 보좌관 (02-784-5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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