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경기,아50842   발행목적  
 
      로그인 | 회원가입

서비스 전체

[ 카빙창업박람회 ] 가맹본사 신용등급 공개

공약뉴스
00_3news_top_1   

   
  김용남 수원시 병 국회의원. 법안 3건 발의. 경기도 수원특정광역시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안. 지방자치법 개정안.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4-09-18 12:34    

 




김용남 의원, 법안 3건 발의

경기도 수원특정광역시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안
지방자치법 개정안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수원병)은 17일 수원시를 수원특정광역시로 승격하기 위해 관련 법안 3개를 발의했다.

김용남 의원은 지난 730재보선 때 수원병 지역구를 놓고 새정치민주연합 손학규 후보와의 경쟁에서 승리했다. 손학규 전 상임고문은 선거 패배 후 정계은퇴를 선언한 바 있다.

김용남 의원은 이날 ‘경기도 수원특정광역시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안’ , ‘지방자치법 개정안’ ,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경기도 수원특정광역시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경기도 수원시’를 ‘경기도 수원특정광역시’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삼고 있다.

그리고 수원특정광역시는 기존 시/군/자치구에 비해 행정/재정 운영의 자주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 특례, 재정 특례, 사무 특례 등을 갖도록 했다.

조직특례의 하나로 수원특정광역시의회의 부의장은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도록 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경우, 기초지자체의 종류에 기존의 시/군/구 외에 ‘특정광역시‘를 추가하고, 특정광역시가 되기 위해선 인구가 100만 이상이 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특정광역시 사무를 일반시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사무와 별도로 구분토록 한 뒤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김용남 수원시 병 국회의원 공약 신호등 --- 보기 --- >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은 현행 도세 중에서 비중이 가장 큰 ‘취득세’를 전액 ‘특정광역시세’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수원시가 해마다 취득세를 거둬 (’13년 3,382억1400만원, ‘12년 3,447억700만원) 경기도로 올려보낸 뒤 재정보전금(47%)과 지방교부세(3%) 명목으로 50%만 되돌려 받는다.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원시의 세수는 연간 1,700억원 정도 늘어나게 된다.
그동안 수원시를 비롯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부시장을 2명 둘 수 있는 등 일부 특례를 적용받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초지자체와 같은 대우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특정광역시’라는 법적 지위를 갖게 되면, 수원시의 재정과 사무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고 수원시민들은 보다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지원계획, 전통문화의 계승시책 등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업무가 현행 도 업무에서 수원시 업무로 이양될 수 있다.

현재 8월말 기준으로 수원시 인구는 116만7천여명으로 울산광역시 인구보다 5천여명이 더 많다.




-------------------------------------------------- 

[공약뉴스] 는 정치 발전을 위해 [전재 재배포]를 허락합니다.
전재 재배포 시 [공약뉴스] 출처 표기 해주세요.

정치 지성인 클릭 - 공약뉴스 - 




facebook tweeter
   

제이머센터

뉴스

3 NEWS

카빙뉴스

공약뉴스

이름뉴스

국회의원 300명 뉴스

경기 60

서울 49

부산 18

경남 16

인천 13

경북 13

대구 12

충남 11

전남 10

전북 10

충북 8

강원 8

광주 8

대전 7

울산 6

제주 3

세종 1

비례 47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교육감 34명

 

소개 | 광고안내 | 이용약관 | 개인정보정책 | 책임의한계와법적고지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고객센터 | 통합전 싸이트맵통합전지난 편집판

서비스 시작 2006. 8. 5 | 언론피해 대표상담 및 청소년보호 책임자 : 임 카빙 010-5285-7622 | 사업자번호 : 128-39-29964 | 발행인/편집인 : 임재현

   Copyright (C) CABING  Corporation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