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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조 천안시 갑 국회의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4-09-18 11:26    

 




발 의 자 : 의원 (11인) 가나다순

대표 발의 양승조 공약신호등 --- 보기 --- >
김미희 공약신호등 --- 보기 --- >
김용익 새정치연합 비례대표
박남춘 공약신호등 --- 보기 --- >
박홍근 공약신호등 --- 보기 --- >
변재일 공약신호등 --- 보기 --- >
배재정 새정치연합 비례대표
오제세 공약신호등 --- 보기 --- >
이목희 공약신호등 --- 보기 --- >
이학영 공약신호등 --- 보기 --- >
최동익 새정치연합 비례대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2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탈락한 수급자는 13,117명으로, 탈락수급자 부양의무가구의 68%가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하이며, 부양의무가구의 평균소득은 2백여 만원에 불과하고, 또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빈곤의 사각지대에 있음.

한편, 현행법은 급여를 실시하는 보장기관이 기초생활 수급결정의 취소, 급여의 정지 또는 중지와 같이 급여를 변경할 경우에는 수급자가 실질적인 부양의무를 받고 있는 지에 대한 명확한 확인조사 없이, 급여 결정 변경사항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서면으로만 통지하고 있어 수급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음.

따라서 보장기관이 급여결정을 취소하거나 급여를 중지할 경우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급여 결정의 취소, 중지 사유에 대해서 직접 확인조사하여 그 사유를 명확히 확인한 후에 서면으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수급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자의 알권리와 복리를 향상하려는 것임(안 제23조 및 제30조).

 


뉴스 원문 보기 ----- >

 

법률 제 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3항 후단 중 “제29조 제2항”을 “제30조 제3항”으로 한다.

제30조 제3항 중 “제29조 제2항을 준용한다”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그 사유에 대하여 직접 해당 수급자를 확인조사한 후 서면으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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