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선거구획정안 타결
광역의원 663명→690명 증원
기초의원 2천898명→2천928명으로 증원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산하 정치개혁소위원회는 28일 '6·13 지방선거'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정수를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하고 지역구 시·도의원(광역의원)을 현행 663명에서 690명으로 27명 증원했다.
자치구·시·군의회의원(기초의원) 총정수를 현행 2천898명에서 29명 증원한 2천927명으로 조정했다.
국회는 이날 중 헌정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한 뒤 본회의까지 통과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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