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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등 117건 처리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7-11-09 19:44    

국회 본회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등 117건 처리

 

□ 국회는 2017년 11월 9일(목)에 열린 제354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113건,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등 3건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위문금 및 의연금 갹출의 건 등 총 11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 이 날 본회의에서 의결한 법률안 중 주요 법률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연초 및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과세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현재 신종 담배인 궐련형 전자담배가 국내 시판되어 소비가 확산되고 있는데, 담배에 부과되는 제세부담금 중 개별소비세만 과세 근거가 없어 담배회사의 자발적인 신고에 의해 낮은 수준의 개별소비세(파이프 담배로 신고, 1갑당 126원)가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20개비당 529원, 기타유형의 경우 1그램당 51원의 개별소비세 과세 근거를 신설하였다.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초 2년간 휴가일수를 15일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시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인정하는 내용이다. 최초 2년간 휴가일수를 15일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근속기간 2년 미만 비정규직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고, 연차휴가일수 산정시유급휴가 기간을 근로기간으로 보도록 하여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시정함으로써 육아친화적 환경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성희롱 적용 범위 확대,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 성희롱 발생시 사업주의 조치의무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정의 중 성희롱 관련 불이익에 “근로조건에서 불이익”도 포함하고,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누구든지 사업주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의 피해자 보호조치 및 가해자 징계조치를 의무화하며,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금지하고 벌칙을 강화하였다. 또한,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 조치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의무화하고 벌칙을 강화하였다. 이를 통해 성희롱 피해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모성보호를 강화하고 출산율 제고를 위해 난임치료휴가를 연간 3일 이내로 신설하고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하는 내용도 함께 신설하였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뺑소니 사고 운전자에게도 보험회사가 구상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무면허·음주 교통사고와 같이 보험회사가 뺑소니 사고 운전자에게 구상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반사회적 운전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석면피해구제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이관하고,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석면과 석면함유제품을 사용한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가습기살균제·환경오염피해 구제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석면피해 구제업무도 맡도록 하여 환경분야 피해구제 업무수행 주체를 일원화하고, 석면건강영향조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여러 지역에 산재된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석면의 해체·제거·처리 외에 시설물 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석면(슬레이트) 주택 정비에 따른 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소유자의 적극적인 주택 정비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이 날 본회의에서는 법률안 외에도 국군장병, 의무경찰 격려, 멕시코 지진피해 복구 등을 위해 위문금 및 의연금 갹출의 건을 의결하였고, 제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 청년미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함께 처리하였다.

 

□ 이 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요지는 붙임과 같다. 처리의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최근 통과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 02-788-2359 국회사무처 의사국 의안과
과장 구현우 / 김병관 서기관 / 권인오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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