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첫 정식 재판이 열렸다
23일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형사 대법정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이 열렸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된 지 53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약간 후 최순실, 신동빈 롯데 회장이 들어왔다.
재판부를 중심으로 검찰과 피고/변호측인은 마주 보고 앉았다.
검찰에서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이원석 부장검사와 형사8부 한웅재 부장검사 등 검사 8명이 참석했다.
변호인석에는 피고 3명 박 전 대통령, 최순실, 신동빈 롯데 회장을 위해 14명의 변호사가앉았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는 탄핵심판 때부터 대리인으로 활동한 유영하·채명성 변호사와 부장판사 출신 이상철 변호사 등이 출석했다. 신 회장의 변호인으로는 김앤장법률사무소 백창훈, 김유진 변호사가 자리를 잡았다.
박 전 대통령 왼쪽 옷깃에는 서울(구) 503 둥근 배지가 달려 있었다. 헤어스타일은 머리 핀 등으로 '약식 올림머리'를 했다.
약 2분간 허용 된 취재진에게의 촬영 시간, 재판 진행 중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두 사람은 서로 처다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 시작 후 휴정 10분 포함 약 3시간 동안 재판장이 질문하면 몸을 살짝 돌려 일어선 후 재판부를 향해 답변했고 가끔 시선을 위쪽으로 향하며 고개를 젖히거나 물을 따라 마시는 것 외에는 시종일관 반듯한 자세로 앉아 정면 방향을 응시했다.
박 전대통령은 자신의 직업을 무직이라 했다.
최순실씨는 자신의 직업과 주소 등을 대답하는 동안 울먹이듯 코를 훌쩍였다. 최씨는 검사가 발언할 때 꼼꼼하게 메모를 하기도 했고 적극적으로 발언했다. 최 씨는 공소사실에 관한 의견을 말할 차례 때 "40여 년 간 지켜 본 박 대통령께서 재판정에 나오게 한 제가 죄인"이라고 말했고 수사한 검사의 이름 하나하나를 거명하며 "뇌물로 엮어가는 것은 무리한 행위"라고 의견을 밝혔다. 유영하 변호사의 발언직후 최씨가 마이크를 잡는 순간 이경재 변호사가 말리는 모습도 있었다.
중간 10분간의 휴정 때는 최 씨가 먼저 피고인 통로로 이동했고 시차를 두고서 박 전 대통령이 이동했다.
재판 후 박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한 차로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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