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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규철 특검보 정례 브리핑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6-12-24 17:32    

이규철 특검보 정례 브리핑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팀이 24일 최순실 씨와 김종 전 차관을 공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께 김종(55·구속기소)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을, 오후 2시께 최씨를 연이어 소환해 국정농단 의혹의 여러 갈래를 조사하고 있다.

다음은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규철 특검보가 특검 기자실에서 발표한 정례 브리핑 전문이다.

 

2016년 12월 24일 오후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사 진행 상황 관련입니다.

특검은 검찰 진술 경위 등을 확인하고 특검 수사 대상에 대하여 추가로 조사를 하기 위하여 금일 오전 10시 김종을 소환하였고 오후 2시 최순실을 소환하였으며 이 외에 참고인들을 소환조사 중입니다.

헌법재판소 자료제출 요구 관련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신청에 의한 문서 송부 촉탁의 방법으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중앙지검에 기록송부를 요청하였으므로 특검은 별도로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할 예정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기자 질문 : 두 사람에 대해서 대질심문도 검토하고 계신가요?

대답 :  대질심문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 질문 : 두 사람을 같은 날 소환한 이유, 배경이 있을까요?

대답 :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기자 질문 : 두 사람을 같이 소환하신 게 뇌물죄 입증을 위한 포석이라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대답 :  김종과 최순실의 경우에는 기존에 이미 특수본에서 기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소한 범죄사실은 현재 특검 수사 대상 14가지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기소된 공소사실 이외에 특검 수사 대상에 대해서 별도로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소환을 하였습니다.

 

기자 질문 : 핵심사항은 뭐예요? 주로 꼭 이건 파악해야겠다, 이런 것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대답 :  현재 오늘의 경우에는 두 피고인 모두 기존 검찰 진술 경위를 확인하고 개괄적으로 새로이 조사할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한 부분이라서 특정해서 어떤 부분이라고 설명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기자 질문 : 관련해서 이미 조사가 시작돼서 피의자인데 원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신 거죠?

대답 :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검찰 수사와 특검 수사가 별도로 지위를 구분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미 피고인으로 소환돼 있기 때문에 자격은 당연히 피고인으로 봐도 되고 만일 피의 사실로 본다면 피의자로도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기자 질문 : 뇌물죄 혐의 피의자인가요?

대답 :  뇌물죄를 포함한 다른 부분도 다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기자 질문 : 공개하지 않았던 것도 있는데 이번에 공개소환한 이유는 뭔가요?

대답 :  특검의 입장에서는 우리 특검 사무실이 사실상 공개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사정과 다른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일부 소환 자체를 공개하게 됐습니다.

 

기자 질문 : 4개 수사팀 전부 다 돌아가면서 다 몇 시간씩 조사를 다 하나요, 두 사람에 대해서?

대답 :  오늘은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기보다는 개괄적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아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개 팀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자 질문 : 4개 팀 다 보신다는 거예요?

대답 :  팀은 전체 4개 팀이 될지 아니면 2개팀이 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1개 팀이 아니라 2~3개 팀이 확인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자 질문 : 그러니까 오후에만 조사를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수사를 여러 번 불러서 하실 계획이신 거죠?

대답 :  그렇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여러 번 부를 수 있습니다.

 

기자 질문 : 이후에 참고인 소환하고 있는 분들은 어떤 분이신가요?

대답 :  참고인들은 지난 수요일 압수수색 이후에 국민연금하고 보건복지부 관련해서 참고인들을 소환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기자 질문 : 국민연금을 이미 검찰에서 앞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다시 압수수색을 하신 이유라든가 배경은 어떤 건가요?

대답 :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물론 기존 특수본에서 압수수색을 했지만 저희들이 추가로 또 확인할 부분도 있고 해서 사실은 보충적인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기자 질문 : 김종 전 차관이 안종범 전 수석이나 정호성 전 비서관보다 먼저 불려온 이유가 있나요?

대답 :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기자 질문 : 영상조사실에서 조사를 다 하나요, 두 명 다?

대답 :  가급적이면 아마 영상조사실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자 질문 : 최순실 씨하고 김종 전 차관 변호인도 입회하고 있습니까?

대답 :  변호인은 아마 입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 질문 : 내일 소환 대상자 좀 알려줄 수 없습니까?

대답 :  내일은 소환 대상자가 없습니다.

 

기자 질문 : 최순실 씨 측에서 처음에 정유라와 관련돼서 제 딸은 건드리지 말아달라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체포영장도 발부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좀 일종의 심리전 혹은 압박용 카드 이렇게도 읽히는데 그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대답 :  여러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기자 질문 : 오늘 최순실 씨 조사하실 내용 중에, 전반적인 걸 본다고 하셨는데 재산형성 과정이라든가 해외 도피 중인 재산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하실 예정인가요?

대답 :  아시다시피 최순실의 경우에는 모든 특검 대상 수사에 사실상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내용도 아마 당연히 개괄적으로나마 확인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자 질문 : 내일 소환 대상자가 없고 최순실 씨, 김종 전 차관 조사할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오늘 굳이 같이 부른 이유가 없을까요?

대답 :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으로 알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대질조사나 이런 부분은 아직 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자 질문 : 정유라 씨 소재는 파악됐나요?

대답 :  아직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 질문 : 대통령 조사도 준비고 있나요?

대답 :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부분은 추후 상황에 따라서 조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기자 질문 : 오늘은 압수수색하시거나 압수수색 진행 중인 곳은 없어요?

대답 :  그 부분은 대답하기가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기자 질문 : 최순실 씨 조사는 누가 하고 있나요?

대답 :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사를 하는 팀이라든가 그 검사가 누구인지는 밝히기가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기자 질문 : 혹시 압수수색 준비 중이신 데 있으십니까?

대답 :  그것도 좀 대답이 부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자 질문 : 경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대답 :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할 때는 헌법재판소의 자료제출 요구가 사실은 원래 요구를 하게 되면 기록을 가지고 있는 곳에다가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특이하게 중앙지검에서 원본을 가지고 있는데 특검에도 같이 자료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법리적인 문제를 떠나서 사실상 원본을 가지고 있는 중앙지검에서 기록을 보내더라도 거기서 보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었고 그런 상태에서 헌재에서 피청구인 측에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우리한테 자료제출 요구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이의신청을 기다리다 보니까 서로 제출이 지연됐고요. 그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에서도 기존의 자료제출 요구보다는 양쪽 청구인과 피청구인 측에서 문서 송부 촉탁으로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였는지 그에 따라서 신청을 했고 어제 보도를 보니까 중앙지검도 거기에 협조할 뜻을 비췄기 때문에 특검으로서는 굳이 자료송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한 겁니다.

 

기자 질문 : 특검에서도 검찰에서 원본 자료를 넘겨받은 것 있지 않습니까?

대답 :  사본으로 받았습니다. 기록을 사본으로 받았습니다.

 

기자 질문 : 김종 차관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 때문에 소환됐다는 보도가 아침에 있었는데 그 부분도 포함인가요?

대답 :  현재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는 고발장이 접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관련이 있다고 하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자 질문 : 검찰에 기록을 내기로 얘기가 된 거예요?

대답 :  얘기가 됐다기보다도 내부적으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협의를 할 때. 그래서 아마 검찰에서 제출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기자 질문 : 방금 말씀하셨던 문화계 블랙리스트 고발을 비롯해서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도 고발장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특검에서 그런 것까지 다 볼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대답 :  저희들도 아시다시피 특검은 수사 기간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언론보도나 여러 가지를 보면 국회에서도 그렇고 모든 게 특검으로 고발장이 접수가 되고 있는데 제가 지난 번에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다 접수는 하되 저희들 수사 대상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인지를 해서 조사를 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만일에 시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수사를 할 수 없다고 그러면 그대로 관할기관에 이첩하는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어서 어쨌든 고발사건은 전부 다 저희들한테 고발한다고 해서 다 수사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자 질문 : 독일 검찰에서 답변이 있었나요?

대답 :  아직 공식적으로 답변은 못 받았습니다.

 

기자 질문 : 언제쯤 답변을 들을지 예상은 하고 계시나요?

대답 :  저희들이 지난 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접적으로 연락은 할 수 없기 때문에 법무부를 통해서 신속하게 진행할 생각입니다.

 

기자 질문 : 혹시 나갈 때는 풀을 해 주시나요?

대답 :  불편을 드렸었는데 나갈 때는 시간을 미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질문 : 오늘 안에 나갈 수는 있는 거예요?

대답 :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하여튼 나가게 되는 시간이 있으면 그 전에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질문 : 최순실 씨는 물어볼 게 많은데 왜 오후 2시에 소환한 것인지.

대답 :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괄적으로 일단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기 위해서 소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 질문 : 오늘 포토라인에 안 세운 이유가 뭔가요?

대답 :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에는 일단 구속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포토라인에 세우는 부분이 인권침해의 여지가 있다고 해서 사실상 정지시키는 부분은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선례도 그렇고요. 그래서 본인도 포토라인에 정지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원래 관련 규정에 따라서 그대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 질문 : 최 씨 조사를 시작한 지 30분 정도 됐는데 자신의 구금 형태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게 있나요?

대답 :  아직은 그걸 파악 못했습니다. 오늘 질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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