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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록 전남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국회의원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5-01-16 00:2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1913695)

김영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아동의 보호의무를 다해야 할 어린이집에서 교사와 원장 등에 의한 아동학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특히, 최근 인천 연수구 모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4 살배기 여아 폭행 사건은 학부모들은 물론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음.

현행법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교사 및 원장의 자격제한, 어린이집 운영정지 또는 폐쇄와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으나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솜방망이 처벌로 그칠 가능성이 높음.

더구나, 이들 아동학대 위반 교사와 원장 그리고 시설 설치·운영자에 대해 일정기간이 경과할 경우 자격 재교부 및 어린이집 설치·운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재발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개정안은 아동학대 위반 시 교사·원장에 대한 자격정지와 어린이집 운영정지 및 폐쇄를 즉시 시행토록 하며, 이들에 대해서는 영구히 자격을 재취득 하거나 새로이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도록 퇴출시켜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동복지법」제17조를 위반(아동학대 등)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영구히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함.(법 제16조제5호 및 제7호 개정)

나. 「아동복지법」제17조의 금지행위(아동학대 등)를 한 경우 주의·감독을 게을리 한 것으로 보고 1회 위반시 1년 이상 어린이집 운영정지 또는 폐쇄를 명하도록 하며, 2회 위반시는 무조건 폐쇄를 명하도록 함.(법 제45조제1항 개정)

다. 어린이집 양도·양수 또는 합병 시 종전의 어린이집에 내려친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이유를 불문하고 행정제재처분을 반드시 승계토록 함.(법 제45조의3 개정)

라. 「아동복지법」제17조의 금지행위를 하거나 위반했을 경우,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상해 등을 입혔을 경우에는 원장과 교사의 자격을 취소토록 하고, 영구히 자격을 재취득 할 수 없도록 함.(법 제46조, 제48조 개정)

마. 어린이집 정보를 고시함에 있어 이 법 또는 아동복지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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