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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오픈프라이머리 추진 법안). 박영선 의원 대표발의. 비용추계서 포함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4-12-08 21: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97

발의연월일: 2012. 10. 26.

발 의 자: 박영선・우윤근・김현미・정청래・신기남・전해철・서영교・김성주・최규성・이춘석・유은혜・김광진・신장용・박홍근・배기운의원(15인)

 

제안이유

정당 중심의 기존 공천제도 대신에 국민들이 직접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선출하도록 하여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국민공천 예비선거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국민공천 예비선거제도는 다수의 후보자가 제한없이 참여하며 이 중에서 다수 득표를 한 2인을 최종 후보자로 결정하는 것임. 이들 두 명을 대상으로 최종선거를 실시하여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제도로 미국 일부 주에서 실시하고 있음. 당원뿐만 아니라 일반 유권자까지 후보 선출과정에 참여시킴으로써 정당의 선거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와 반복되는 정당의 해체와 창당을 방지하여 불필요한 정국 혼란과 이로 인한 낭비를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됨.

 

주요내용

가.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공직선거의 선거권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경선(예비선거)에서 선출된 사람에 한하여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게 함(안 제48조의2제1항).

나. 예비선거의 선거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함(안 제48조의2제2항).

다. 예비선거일은 선거일전 30일 이후 첫 번째 토요일로 함(안 제48조의2제3항).

라. 예비선거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예비선거의 선거일 전 10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읍・면・동별로 조사하여 작성한 다음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도록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를 전자파일형태로 전국단위로 통합・작성하도록 함(안 제48조의2제4항).

마. 예비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비선거일 전 15일부터 2일간 매일 오전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선거구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등록을 신청하도록 함(안 제48조의2제5항).

바. 예비선거의 선거운동은 예비선거의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예비선거의 선거일 전일까지 제57조의3에 따른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경선홍보물은 후보자가 매세대에 발송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의2제6항).

사. 어느 정당의 예비선거에 투표를 한 자는 다른 정당의 예비선거에 투표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는 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함(안 제48조의2제7항, 제255조제2항제2호).

아. 예비선거의 투표 및 개표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그 밖의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항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0장・제11장의 규정(해당 규정에 대한 벌칙이 있는 경우 그 벌칙규정을 포함한다)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48조의2제8항).

자. 투표소는 읍・면・동마다 1개소를 설치하며, 제148조・제149조・제149조의2에 따른 부재자 투표소와 기표소는 설치하지 아니함(안 제48조의2제8항제1호).

차.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제150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하나의 정당소속 후보자가 2명 이상인 때의 게재순위는 추첨하여 결정하고, “1-가, 1-나, 1-다” 등으로 표시함(안 제48조의2제8항제2호).

카. 투표소는 오전 6시에 열어 오후 5시에 닫으며, 선거인은 자신이 투표하기 편리한 어느 하나의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의2제8항제3호).

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같은 사람이 2회 이상 투표를 할 수 없도록 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함(안 제48조의2제8항제4호).

파. 투표 및 개표참관인은 후보자마다 2명으로 함(안 제48조의2제8항제5호).

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별로 개표결과를 집계하여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도록 함(안 제48조의2제8항제6호).

거.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는 자 순으로 2명을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로 결정하되, 유효투표수가 같아 그 인원이 2명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를 모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로 결정하도록 함(안 제48조의2제9항).

너. 예비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8조의2제10항).

 

법률 제 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4항 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를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를 “국회의원선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등록을 위한 예비선거) ①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제47조에도 불구하고 선거권이 있는 사람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경선(이하 “예비선거”라 한다)에서 선출된 사람에 한하여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② 예비선거의 선거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한다.

③ 예비선거의 선거일은 선거일 전 30일 이후 첫 번째 토요일로 한다.

④ 예비선거의 선거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예비선거의 선거일 전 19일 현재 관할구역에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읍・면・동별로 조사하여 작성한 다음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한다.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를 전자파일 형태로 전국단위로 통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⑤ 예비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예비선거의 선거일 전 15일부터 2일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예비선거의 후보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⑥ 예비선거의 선거운동은 예비선거의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예비선거의 선거일전일까지 제57조의3에 따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경선홍보물은 후보자가 매세대에 발송할 수 있다.

⑦ 어느 정당의 예비선거에 투표를 한 자는 다른 정당의 예비선거에 투표할 수 없다.

⑧ 예비선거의 투표 및 개표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그 밖의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항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0장・제11장의 규정(해당 규정에 대한 벌칙이 있는 경우 그 벌칙규정을 포함한다)을 준용한다.

1. 투표소는 읍・면・동마다 1개소를 설치하며, 제148조・제149조・제149조의2에 따른 부재자 투표소와 기표소는 설치하지 아니한다.

2.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제15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하나의 정당소속 후보자가 2명 이상인 때의 게재순위는 추첨하여 결정하고, “1-가, 1-나, 1-다” 등으로 표시한다.

3. 투표소는 오전 6시에 열어 오후 5시에 닫으며, 선거인은 자신이 투표하기 편리한 어느 하나의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다.

4. 어느 정당의 예비선거에 투표를 한 자는 다른 정당의 예비선거에 투표할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같은 사람이 2회 이상 투표를 할 수 없도록 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하여야 한다.

5. 투표 및 개표참관인은 후보자마다 2명으로 한다.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별로 개표결과를 집계하여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⑨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는 자 순으로 2명을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로 결정하되, 유효투표수가 같아 그 인원이 2명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를 모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로 결정한다.

⑩ 예비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44조제2항 중 “제57조의4(당내경선사무의 위탁)의 규정에 따라 위탁한 당내경선에 있어”를 “예비선거 또는 제57조의4에 따라 위탁한 당내경선에서”로 한다.

제255조제2항제2호및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48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투표를 한 자

3. 제48조의2제6항・제5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선거운동 또는 경선운동을 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률안 원문 보기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전국단위의 국민공천 예비선거제도의 도입(안 제48조의2)으로 인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예비선거사무를 수탁함으로서 투・개표관리에 경비가 소요됨.

2. 비용추계의 전제

전국의 모든 지역구국회의원 선거구에서 예비선거를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1회 예비선거의 투・개표관리의 예상 경비를 추계함.

3. 비용추계 결과

전국단위 예비선거를 1회 실시할 경우 최대 209억원이 소요됨. 5년간 임기만료로 인한 국회의원 선거가 2회 실시될 경우 소요액은 418억원이 될 것임.

 


 

Ⅱ 비용추계 상세 내역

 

1. 비용추계의 전제

전국의 모든 지역구국회의원 선거구에서 국민공천 예비선거제를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1회 선거의 투・개표관리의 예상 경비를 추계함.

2.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예비선거를 모든 선거구에서 실시할 경우에 1회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 209억원임

 



박영선 서울시 구로구 을 국회의원 공약 신호등 ---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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