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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마포구 을 국회의원. 공직자윤리법(일명 관피아방지법) 대안반영폐기. 안행위 통과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4-11-14 20:19    

 


 

<정청래입니다.>...약간 반가운 소식을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청래 입니다.

 

오늘은 약간 반가운 소식을 전합니다.

세월호 참사이후 우리는 관피아 척결을 외쳤습니다.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핵심요약 합니다.

 

공직자윤리법(일명 관피아방지법)이 안행위를 통과했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2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근무 소속기관을 기준으로, 3급 이하는 소속 근무부서를 기준으로 심사를 한 후 각종 인허가관련, 안전 감독관리 등에 연관된 공직유관기관 또는 단체(약 300여개)에 3년 동안 취업이 금지됩니다.

 

3년이 지난 이후에 취업이 가능하고

10년 동안 취업현황을 인터넷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취업심사위원회를 통과할 때는 국회의 감시 견제를 받게 됩니다.

 

또 그간 예외였던 변호사도 재산공개대상 범위에 속하는

검사장급, 법원장급 이상도 예외 없이 적용대상에 포함 되었습니다.(회계사, 세무사의 경우 국세청 3급 이상) 한국사회 고질적인 전관예우 근절에 다소나마 보탬이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향후, 법사위를 통과할 때

혹시 법조인 카르텔이 작동해 변호사 부분이 빠질 수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잘 감시하겠습니다.

 

이상 국민께 보고를 마칩니다.


뉴스 원문 보기 ----- >

정청래 마포구 을 국회의원 공약 신호등 --- 보기 --- >

 

아래 대표발의 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대안반영폐기 됨. 보기 ----- >
대안반영폐기 ? --- 보기 --- >      대안반영폐기 장담점 --- 보기 --- > 
 

【김재원의원 대표발의】【윤상현의원 대표발의】【이찬열의원 대표발의】
【김제남의원 대표발의】【정청래의원 대표발의】【유기홍의원 대표발의】
【민병두의원 대표발의】【강기정의원 대표발의】【전정희의원 대표발의】
【정희수의원 대표발의】【전순옥의원 대표발의Ⅰ】【전순옥의원 대표발의Ⅱ】
【김기준의원 대표발의】【유대운의원 대표발의】【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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