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위원회안)
의 안 번 호 12358
제안연월일 : 2014. 11. 6.
제 안 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1. 제안경위
가. 2014년 7월 10일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에 세월호 특별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7월 11일 조속한 입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세월호 4ㆍ16사고 반성과 진상조사 및 국가재난방지체계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서청원의원 대표발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및 안전사회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정진후의원 대표발의), 「세월호 침몰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상규의원 대표발의),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조사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학용의원 대표발의), 「4ㆍ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전해철의원 대표발의)등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조사와 관련한 제정법률안과, 4. 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청원(세월호 가족 대책위원회 김병권외2인, 김명연ㆍ부좌현의원 소개)에 대하여 논의하였음.
나. 그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10월 31일 각 교섭단체 원내대표ㆍ정책위의장ㆍ원내수석부대표의 합의를 거쳐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 성안되었음.
다. 제3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위와 같이 논의하고 교섭단체 간에 최종 합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성안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함.
2. 제안이유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여 승선자 중 304명이 사망ㆍ실종되는 참사가 발생함에 따라, 4·16세월호참사의 발생원인·수습과정·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 등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재해ㆍ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안전한 사회를 건설·확립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활동 및 청문회,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등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4·16세월호참사”는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여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나. 4·16세월호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사회 건설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며 피해자 지원대책을 점검하는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두도록 함(안 제3조).
다. 위원회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1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국회가 선출하는 10명(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다),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2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지명하는 2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제50조제5항에 따라 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서 선출하는 3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1년 이내이고,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1회에 한하여 활동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종합보고서 및 백서의 작성 및 발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1회에 한하여 활동기간을 추가로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의 독립성 및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겸직금지 등을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진상규명 소위원회ㆍ안전사회 소위원회ㆍ지원 소위원회)와 사무처를 두고, 자문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사. 위원회는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수행할 수 있음(안제22조).
아. 위원회는 조사의 방법으로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를 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 중 위원회의 조사에 관한 결정적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청문회의 증인·감정인·참고인은 제외)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으며,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제26조, 제27조 및 제53조).
자. 위원회는 조사 결과 조사한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도록 하고, 조사과정에서 범죄혐의에 대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수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차. 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의 수사 및 재판은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고, 그 수사는 고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종결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은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하도록 함(안 제29조).
카. 위원회 조사결과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감정·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파. 위원회로부터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이나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도록 하고, 위원회로부터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이나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4조제1항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33조).
하. 위원회는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 의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
거. 위원회가 조사를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47조).
너. 해양수산부장관은 위원회 위원(상임위원 포함)을 선출하기 위하여 희생자가족대표회의를 소집하도록 함(안 제50조).
더. 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벌칙을 규정함(안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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