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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시행규칙 관련 [새누리당 브리핑] 김현숙 원내대변인 9월 18일 현안관련 브리핑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4-11-04 18:10    

 


 

 

[새누리당 브리핑]  김현숙 원내대변인 9월 18일 현안관련 브리핑

 

의료법 시행규칙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이 의료법 시행규칙에 대해 이것은 의료법 위반이고 의료영리화 정책이며, 7월, 보건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보이콧한데 이어 지난 16일, 또 다시 법에 따라 개정이 이미 끝난 의료법 시행규칙에 대해 지진한 정치적 공방을 늘어놓고 있다.

 

  그러나 분명히 사실관계가 다른 점이 있어 몇 가지 말씀드린다.

 

  첫째, 이미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법 위반여부는 법리적 측면에서 심사를 마친 만큼 전혀 문제되는 사항이 아니다.

 

  둘째,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허용 등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환자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인데, 의료민영화라는 주장과는 거리가 매우 멀다. 특히 보건의료서비스산업은 제조업에 비해 2배나 높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분야로서 지난 5년 간, 외국인환자 유치로만 1조원의 수익을 창출했다. 그런데 철지난 정치적 접근으로 주변국가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산업 육성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면 커다란 국익의 손실을 안게 될 뿐이다.

  정부는 의료비 부담이 큰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고, 그동안 어느 정부에서도 하지 못 했던 3대 비급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는 분명 의료민영화, 의료영리화의 방향과 분명히 다르다.

 

  세 번째, 새정치민주연합은 주차장, 장례식장 등 현행 병원의 부대사업을 영리자회사에 맡길 경우, 병원의 부대사업 수익이 외부로 유출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에서 발표한 이번 자법인정책에서 자법인은 주차장, 장례식장 등을 할 수 없도록 명확히 하고 있다. 이렇듯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없이, 엉뚱한 자료로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논의를 어렵게 할 뿐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소모적인 논쟁을 거듭하는 중에 피해를 보는 것이 다름 아닌 우리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분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잘못된 사실관계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2014.  9.  18.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 현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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