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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의원 의료영리화저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4-11-04 16:11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의원 의료영리화저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 대표발의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제출

-의료법인의 영리 자법인 설립 금지 및 부대사업 확대 제한-

-의료법인이 상법상 회사에 출자하거나 지분을 소유할 경우 설립 허가 취소-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뒷전으로 하고 돈벌이에만 치중하는 “의료법인의 부대 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및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입법예고 중에 있는 가운데,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설립 금지 및 부대사업 확대 제한, 의료법인이 상법상 회사에 출자하거나 지분을 소유할 경우 의료법인의 설립을 취소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17일(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용익 의원은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료의 본질을 헤칠 수도 있는 중대한 사항을 의료법 개정이 아닌 ‘의료법 시행규칙’과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하였다.

 

이는 국회 입법조사처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외부 전문가를 통해 자문 받은 결과를 보더라도, “영리 자법인을 통해 확대된 부대사업을 수행하려면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이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의료의 공공성 확보와 의료의 영리추구 금지 및 부대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에는 의료법인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의료법인이 설립취지를 벗어나서 부대사업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법률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고, 의료의 영리추구 금지는 의료가 갖는 공공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대사업을 확대하려면 당연히 의료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정부는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의료법 규정을 훼손 하고 있는 것이다.

 

김용익 의원이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법인이 의료업을 할 때 공중위생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영리를 추구할 수 없도록 하였고, 상법상 회사에 출자하거나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의료법인의 책무를 명시하였다.

 

또한 부대사업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열거하여 법률에 명시하고, 열거된 부대사업 외에는 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법률상 위임규정을 삭제하여 정부의 자의대로 하위규정을 통해 부대사업을 늘릴 수 없도록 하였다.

 

그리고 의료법인이 상법에 따른 회사에 출자하거나 지분을 소유한 때에는 해당 의료법인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용익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겉으로는 국가개조 수준의 혁신을 운운하면서 뒤로는 의료영리화 정책과 같은 규제완화 정책을 계속 추진하면 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을 경고하고,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침해된 국회의 입법권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권 및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뉴스 원문 보기 ----- >

김용익의원은 비레대표인 관계로 국회의원 공약 신호등이 따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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