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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익의원 등 13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4-11-04 15:47    

 


 

 





제안이유

정부는 지난해 말 제4차 투자활성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의료법인의 경영상 활로를 열어준다는 이유로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설립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이 내용에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음.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후속조치로 6월 11일 「의료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부대사업 목적 영리자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음. 이 「의료법 시행규칙」개정안 내용에는 현행 시행규칙 제60조에 규정된 부대사업 외에 추가적으로 목욕장업, 여행업, 국제회의업,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및 체력단련장업, 장애인보장구 등의 맞춤제조/개조/수리업, 건물임대(의료관광호텔에 의원급 의료기관 설치 등)등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이는 의료법인의 영리추구를 부추겨 결국 의료비 상승과 의료의 질하락과 같은 부작용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고, 병원의 영리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취지에 맞지 않으며, 의료민영화/영리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법률에 의료법인의 영리추구와 영리자법인 설립을 금지하는 등 의료법인의 책무를 명시하고,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의료법인이 열거된 부대사업 이외에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 및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의료법인은 의료업을 할 때 공중위생에 이바지하고 영리를 추구할 수 없도록 하며,「상법」에 따른 회사에 출자하거나 지분을 소유 할 수 없도록 함(안 제48조의2신설).

나.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열거된 부대사업 외에는 할 수 없도록 함(안 제49조제1항).

다.의료법인이 「상법」에 따른 회사에 출자하거나 지분을 소유한 때에는 해당 의료법인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도록 함(안 제51조 단서 및 제6호 신설).

 

 

법률 제 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의료법인의 책무)
① 의료법인은 의료업(제49조에 따라 의료법인이 하는 부대사업을 포함한다)을 할 때 공중위생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료법인은 「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에 출자하거나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의료업무”를 “다음 각 호”로, “다음의 부대사업을”을 “부대사업을”로,“있다”를 “없다”로 하고,같은 항 제7호 중 “그 밖에 휴게음식점영업”을 “휴게음식점영업”으로,“이용업”을 “제과점영업”으로,“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을 “위탁급식영업”으로 하며,같은 항에 제8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소매업 중 편의점,슈퍼마켓,자동판매기영업

9.산후조리업

10.이용업 및 미용업

11.안경 조제·판매업

12.은행업

13.서점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의료법인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6.제4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에 출자하거나 지분을 소유한 때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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