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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헌법재판소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 인구수 편차 3:1 헌법불합치 결정 관련 기자회견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4-10-30 23:04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

헌법재판소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 인구수 편차 3:1 헌법불합치 결정 관련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4년 10월 30일(목) 15:00, 국회 정론관

 

정의당 정치똑바로특위 위원장 심상정 원내대표입니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 인구수 편차 현행 3:1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정의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으로서 올해 1월 20일 선거구별 인구편차가 현격히 나는 지역에서 살고 있는 6명의 정의당 당원을 청구인으로 해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 인구수 편차 위헌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저희 정의당은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서 인구상한선과 인구하한선의 인구수 편차 3:1이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명정대해야할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 투표권 행사 과정과 결과 모두에서 표의 등가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판단 아래 헌법재판소 위헌청구 심판소송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선거구별 인구편차에 대한 헌법재판소 심판청구를 주도한 사람으로서 오늘 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 인구편차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합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에 1항에 규정한 일반적인 평등의 원칙과 41조 1항에서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는 규정취지에 맞게 우리 국민의 평등권을 공고화하는 현명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유권자의 표의 등가성 문제는 국민의 평등권 실현의 차원에서 한걸음씩 전진돼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995년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인구편차가 4:1일 경우 위헌이라고 결정했었습니다. 또 2001년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인구편차를 3:1로 보다 엄격하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인구편차 2:1 결정은 사실상 국민의 평등권이 확대돼온 역사적 과정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에 의한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2012. 2. 29 법률 제11347호로 개정된 것)는 전면 조정돼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현행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의 인구수 편차 3:1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2:1로 조정해야 합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는 큰 폭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9대 총선을 기준으로 볼 때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약 56개 정도가 선거구 조정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지역선거구의 상하한선 인구수 기준이 바뀌면 그 폭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은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지역불균형 문제를 넘어서 포괄적인 차원에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을 전면적으로 조정하게 될 것입니다.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전면조정은 정치의 변화를 요구하는 헌법의 명령이자 국민의 명령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투표권은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이게 하는 근본적인 원천이자, 국민의 신성한 권리 중에 하나입니다. 투표권자의 투표가치는 평등해야 합니다. 그동안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에서 불합리하고 불평등하게 제약됐던 표의 등가성 문제가 이번 헌재 결정으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정치혁신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의 변화는 선거제도의 변화를 촉진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정치는 모든 국민이 골고루 대변될 수 있도록 정치의 다양성과 개방성을 확대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강력히 요구받고 있습니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국민의 평등권을 보장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국민의 의사만 반영되고 절반에 가까운 국민의 의사는 사표가 되고 있습니다. 평등권을 더욱 확장시키기 위해 이번 기회에 선거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현행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를 포함해서 결선투표제 도입 등 차제에 한국정치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포괄적인 선거법 개정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헌법재판소 불합치 결정에 맞춰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조정과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에 조속히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주십시오.

 

두 번째,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전면 재조정을 위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신설하는 입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세 번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께서 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 이구동성으로 타협의 정치를 이야기했습니다. 양당의 정치혁신위원장에게 정치혁신원탁회의를 제안합니다. 각 당별 정치개혁 논의와 병행해서 원내정당 간에 정치개혁의 공감대를 만들어갈 수 있는 논의의 자리로서 제안 드립니다.

 

다시 한 번 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 인구수 편차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합니다. 사실상 위헌결정입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각 정당이 적극적으로 선거법 개혁의 길에 함께 나서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지역구 인구 편차를 현행 3:1에서 2:1로 바꾸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3:1이 헌법에 불합치하다는 판결입니다. 이 재판 청구는 제가 정치개혁 특별위원장으로서 저희 당원 6명을 청구인으로 올해 1월 20일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결과입니다.

 

오늘 헌재에서는 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순 위헌결정을 할 때는 법적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해서 입법자가 2015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그러니까 내년 말까지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 전체를 개정할 때까지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 전체의 잠정적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기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말까지 지역구 인구편차를 2:1로 조정하는 법개정을 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2014년 10월 30일

정의당 정치똑바로특위 위원장 심 상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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