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보도자료] 2014-10-30
ㅇ 헌재의 선거구 획정 결정 관련
헌법재판소는 오늘 국회의원 선거구별 인구 편차가 ‘투표가치의 평등성에 위배된다’며 고 모씨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2대 1 이하로 바꿔야 한다”고 결정했다.
새누리당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
다만 선거구 재획정으로 인한 급격한 변화로 정치권과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까봐 걱정된다.
대도시 인구밀집 현상이 심화되는 현실에서 지역대표성의 의미가 축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치권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선거구 문제를 조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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