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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빙창업박람회 ] 가맹본사 신용등급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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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 김무성의원 등 159인 ( 새누리당 158명 전원 + 무소속 유승우 )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4-10-29 19:44    

 


 

법률  제        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재정안정화기여금”이란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 연금수급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16조제2호 중 “부담금,”를 “재정안정화 기여금, 부담금 및”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재정안정화 기여금

제19조제1항제1호라목 및 라목을 각각 같은 호 라목 및 라목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마목 및 마목을 각각 같은 호 마목 및 마목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전단 중 “평균기준소득월액”을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180”을 “150”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

    가.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와 대비한 연금수급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환산한 금액

    나.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연금 수급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환산한 금액

    다. 연금 수급 전년도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2. 공무원의 재직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의하여 연금 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총 재직기간으로 나눈 금액

제43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연금인 급여는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로 조정한 금액에 다음 계산식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

│ 2 - [부양률(연금을 지급하는 전년도 말일을 기준 │

│으로 제46조제1항의 퇴직연금ㆍ제46조제2항의조    │

│기퇴직연금 및 제56조제1항제1호의 유족연금 전    │

│체 수급자 수를 공무원 전체의 수로 나눈 비율을   │

│말한다) ÷ 5년 전 부양률(연금을 지급하는 전년도 │

│말일을 기준으로 전년도말일을 포함한 5년 전의    │

│부양율을 말한다)                                │

└────────────────────────┘

  ②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할 때에는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계산된 값은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과 제2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은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66조의2제1항각호에 따른 재정안정화기여금을 납부한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연금수급자의 연금액이 전년도 연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전년도 연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연금액이 전체 수급자(장해연금을 제외한다) 평균액의 2배 이상인 경우에는 연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한다.

제46조제4항 전단 중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19”를 “제27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1만분의 125(2016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공무원 및 2015년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으로서 제66조제2항에 따라 기여금을 1천분의 4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납부하기를 원하는 공무원은 1천분의 10)”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5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이미 낸 기여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5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갈음하여 기여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제46조의3부터 제46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3(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기간(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기여금을 낸 기간 중의 혼인기간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5세가 되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혼인기간 중의 소득 기여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할연금액을 가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46조의4(분할연금과 퇴직연금 등과의 관계) ① 제46조의3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권은 그 수급권을 취득한 후에 배우자였던 자에게 생긴 사유로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권이 소멸ㆍ정지되어도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② 수급권자에게 둘 이상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생기면 둘 이상의 분할연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③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제56조의 유족연금을 지급할 때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로 보지 아니한다.

  ④ 분할연금 수급권자에게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분할연금액과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제46조의5(분할일시금의 수급) ①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이혼한 후 배우자였던 자에게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이 지급되는 때에는 이를 분할한 일정한 금액(이하 “분할일시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일시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퇴직연금일시금액, 퇴직연금공제일시금액 또는 퇴직일시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혼인기간 중의 소득 기여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할연금액을 가감할 수 있다.

제47조제1항 중 “이 법이나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을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이 법이나「군인연금법」또는「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2.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에 임용되는 경우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되는 경우

제4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퇴직일시금은 제46조제5항ㆍ제7항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으로 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을 지급한다.

  1.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로 된 때

  2. 재직 중에 생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로 된 때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해연금”을 “제51조제1호에 따른 장해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51조제2호에 따른 장해연금의 금액은 평균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등급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장해등급이 8급 이하인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의 2.2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1. 제1급~제2급 : 1만분의 2,600

  2. 제3급~제4급 : 1만분의 2,080

  3. 제5급~제7급 : 1만분의 1,560

  ③ 제51조제1호에 따른 장해연금 대신 장해보상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5년분의 장해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61조의2제2항 중 “기준소득월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퇴직수당은 퇴직수당연금(이하 퇴직수당연금, 이하 이항에서 같다)으로 나누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퇴직수당 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퇴직수당일시금(이하 퇴직수당일시금,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퇴직수당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공단은 개인별 퇴직수당연금 계좌를 설정, 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퇴직수당연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조건, 퇴직수당연금 계좌의 관리, 퇴직수당연금의 운용방법, 퇴직수당일시금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1,000분의 70”을 “1백분의 10(2016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공무원 및 2015년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으로서 원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45)”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100분의 180”을 “1백분의 150”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2항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으로서 제1항의 기여금을 1천분의 4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납부하기를 원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재정안정화 기여금) ① 재정안정화 기여금은 제42조제1호에 따른 퇴직연금 수급액 및 제42조제3호가목에 따른 유족연금(제5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유족연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제43조의2에 따라 조정한 후의 금액별로 다음 각 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1. 연금액이 전체 수급자(장해연금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상위 33% 이상인 경우 : 4%

  2. 연금액이 전체 수급자 중 상위 34%이하 상위 66% 이상인 경우 : 3%

  3. 연금액이 전체 수급자 중 상위 67% 이하인 경우 : 2%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안정화 기여금은 제45조제4항ㆍ제45조의2, 제47조제2항 및 제64조제1항에 따라 감액되거나 일부 정지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재정안정화 기여금은 공단이 매월 연금수급자에 대한 연금지급액에서 징수한다.

제69조의 제목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을 “(연금부담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이하 이 조에서 “연금부담금 등”이라 한다)”을 “연금부담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보전금에 충당”을 “제69조의2에 따른 책임준비금에 적립”으로 한다.

제69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재정안정화를 이한 필요 적립금의 산정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퇴직연금 지급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공무원의 퇴직연금의 금액은 제46조제4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재직기간 매 1년당 (1년 미만의 매 1개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이하 같다 )해당 연도별로 평균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16년 : 1만분의 135

 2. 2017년 : 1만분의 134

 3. 2018년 : 1만분의 133

 4. 2019년 : 1만분의 132

 5. 2020년 : 1만분의 131

 6. 2021년 : 1만분의 130

 7. 2022년 : 1만분의 129

 8. 2023년 : 1만분의 128

 9. 2024년 : 1만분의 127

10. 2025년 : 1만분의 126

② 2016년 1월 1일 이후 임용되는 공무원의 퇴직연금의 금액은 제46조제4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재직기간 매 1년당 (1년 미만의 매 1개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이하 같다 )해당 연도별로 평균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16년 : 1백만분의 11,500

 2. 2017년 : 1백만분의 11,375

 3. 2018년 : 1백만분의 11,250

 4. 2019년 : 1백만분의 11,125

 5. 2020년 : 1백만분의 11,000

 6. 2021년 : 1백만분의 10,875

 7. 2022년 : 1백만분의 10,750

 8. 2023년 : 1백만분의 10,625

 9. 2024년 : 1백만분의 10,500

 10. 2025년 : 1백만분의 10,375

 11. 2026년 : 1백만분의 10,250

 11. 2027년 : 1백만분의 10,125

제3조(기여금과 부담금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공무원의 기여금과 부담금의 금액은 제66조제2항 및 제6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별로 기준소득월액 및 보수예산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16년 : 1천분의 80

  2. 2017년 : 1천분의 90

제4조(재정안정화기여금 납부의 특례) ① 제66조의2의 개정 규정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이 법 시행 전에 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66조의2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유족연금(제56조제1항제1호의 유족연금을 말한다)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매년마다 다음 표에서 정한바와 같이 재정안정화 기여금을 납부한다.

 


 

 ③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제42조제1호에 따른 퇴직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퇴직연금을 받다가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 퇴직연금 또는 유족연금액에서 납부하는 재정안정화 기여금은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급여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급여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43조의2, 제4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이 법 시행 후에 제23조제2항에 따라 합산한 기간 중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급여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2009년 12월 31일 이전 임용자의 퇴직연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199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 사이에 임용된 공무원(2010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공무원으로서 2009년 12월 31일 이전의 공무원․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경력을 합산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이 이 법 시행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의 퇴직연금은 제46조제1항제1호 및 법률 제9905호 개정 법률 부칙 제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퇴직연도(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연도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연도를 말한다)별로 정한 해당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지급한다.

   1. 2016년부터 2022년 : 60세

   2. 2023년부터 2024년 : 61세

   3. 2025년부터 2026년 : 62세

   4. 2027년부터 2028년 : 63세

   5. 2029년부터 2030년 : 64세

   6. 2031년부터        : 65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99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사이에 임용된 공무원이 법률 제6328호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이하 이 항에서 ‘퇴직사유’라고 한다.)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의 퇴직연금은 다음 각 호의 퇴직연도(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연도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연도를 말한다)별로 정한 해당 연령에 도달한 때에는 그 때부터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령에 먼저 도달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2016년부터 2022년 : 퇴직사유가 발생한 때

   2. 2023년부터 2024년 :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

   3. 2025년부터 2026년 :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

   4. 2027년부터 2028년 :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

   5. 2029년부터 2030년 :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한 때

   6. 2031년부터        :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

  ③ 제46조제2항, 법률 제6328호 공무원연금법 개정 법률 부칙 제10조제4항 및 법률 제9905호 개정 법률 부칙 제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 각 호의 연도별로 정한 해당 연령에 미달하는 연수를 적용하여 조기퇴직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6328호 공무원연금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공무원(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임용되었거나,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공무원으로서 1995년 12월 31일 이전의 공무원․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경력을 합산받은 자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법률 제6328호 공무원연금법 개정 법률 부칙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을 우선 적용한다.

제7조(퇴직급여․수당 재직기간 및 기여금 납부기간 상한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46조제4항부터 제6항 및 제61조의2제2항, 제6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공무원(이 법 시행 후에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을 제23조제2항에 따라 합산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제46조제4항부터 제6항 및 제61조의2제2항, 제66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산정 시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별로  재직기간과  기여금 납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연수를 초과할 수 없다.

  1.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이 30년 이상인 경우 : 33년

  2.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이 29년 이상 30년 미만 경우 : 34년

  3.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이 28년 이상 29년 미만인 경우 : 35년

  4.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이 27년 이상 28년 미만인 경우 : 36년

  5.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이 26년 이상 27년 미만인 경우 : 37년

  6.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이 27년 이상 26년 미만인 경우 : 38년

  7.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이 25년 이상 26년 미만인 경우 : 39년

제8조(유족연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9905호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제49조제2항․제4항 및 제57조제1항제1호․제2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급여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부터 적용한다.   

제9조(연금액 조정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연금을 수급 중인 자의 연금액은 2015년 12월 31일 현재의 연금액을 기준으로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조정한다.

제10조(분할연금 지급에 관한 특례) 제46조의3부터 제46조의5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공무원이었자던가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지급한다.

제11조(직급간 연금액 역전 보전에 관한 규정 폐지) 법률 제6859호 공무원연금법 일부 개정법률 부칙 제2항은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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