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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발의. 국가재정의 안정과 공무원 연금의 하후상박 제도 설계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4-10-29 18:59    


 



 

 



 

〇 오늘(10.27) 오후 5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이 대표발의하고, 소속의원 158명 전원이 서명하여 공무원연금법 개정안당론 발의 했다. 당론 발의라고 하는 것은 소속의원 가운데 한명의 예외도 없이 전원이 발의하는 것을 당론 발의라고 한다.

   새누리당은 이번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정했으며, 연내 처리를 위해 공무원과 야당의 이해와 협조를 구해나가는데 최선을 다 할 생각이다.

   새누리당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미래세대에게 빚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 국가 재정 적자 감축, 하위직급의 부담을 줄이고 상위 직급이 고통을 분담하는 하후상박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하고,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제고를 핵심내용으로 한다.

   불균형한 수급구조를 개선하기위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의 애국심과 야당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

 

 

공무원 연금개혁안의 3대 핵심내용

 

1. 저출산·고령화와 저성장의 기조 속에 미래세대에게 빚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 국가 재정 적자를 감축.

2. 대다수를 차지하는 하위직급 현장공무원의 부담을 줄이고 상위직급이 고통을 분담하는 하후상박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최초로 도입함.

3. 국민연금받는 일반국민과의 형평성을 위해 2016년 신규임용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동일한 기여율∙지급율 체계를 도입

 

 

개정 취지

 

 1. 국가재정 안정화

 

〇 `90년대 중반 이후 공무원연금제도의 재정적자가 가시화되면서, 국민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한 `95년·`00년·`09년 개혁이 추진되었음. 그러나 과거 세 차례의 개혁은 기여율과 지급율 등의 미세조정에 그쳐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는 ‘13년 기준 484조원에 이르고 있음.

 

〇 `01~`13년 동안 정부는 공무원연금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약 12.2조원을 부담하였고, 향후 `10년간 추가로 약 53조원의 보전금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〇 이러한 공무원연금 적자는 주로 ‘적게 내고 많이 받는’ 불균형한 수급구조와 급속한 고령화 등 인구환경적 변화에 기인한 것이므로, 공무원연금의 수급구조를 개선하고 공무원연금이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하도록 하는「공무원연금법」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음.

    ※ 평균수명 : `60년52세 → `81년66세 → `05년77세 → `12년81세

    ※ 연금수급자수(부양률) : `90년2.5만명(3.1%) → `13년36.3만명(33.8%)

 

 

2. 하후상박 제도설계

 

 〇 공무원 연금은 소득비례 연금으로 하위직급과 고위직급간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전혀 없고 고위직일수록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음.

    ※ ‘13년 기준 공무원 연금 소득상한은 804만원으로 국민연금 소득상한액 407만원보다 매우 높으며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공무원 연금에는 없음.

 

 〇 소득재분배 기능을 반영한 하후상박의 구조도입을 통해 현장의 소방, 경찰, 일반 행정 공무원들의 연금을 최대한 보호하도록 설계

 

 〇 연금수급자에 대해서도 재정안정화 기여금 도입 시 연금액 수준에 따른 하후상박 구조 도입

 

 

3.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제고

 

〇 공무원연금의 수익비(평균 2.4배)가 국민연금의 수익비 (평균1.6배)보다 높고, 세부적인 요건들에 있어서도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매우 유리한 것은 사실.

 

〇 공무원의 보수현실화와 장기적인 재직기간 고려할 때 신규공무원은 국민연금제도와 동일하게 설계

 

〇 국민연금제도의 경우 `07년 7월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40년 가입자의 소득대체율을 60%수준에서 `28년까지 40%로 인하하는 특단의 개혁을 단행하였지만, 공무원연금은 여전히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진 바 없음.

 

 

 

「공무원연금법」개정에 따른 효과

 

1. 재정절감 효과

 

 ① 정부 보전금 절감 효과

 

   〇 (現정부) 현행 제도 유지시 발생하는 8조원보다 4.2조원 감소한 3.8조원의 보전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〇 (次期정부) 현행 제도 유지시 발생하는 33.0조원보다 20.3조원 감소한 12.7조원의 보전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〇 `16년부터 `27년까지 12년 동안 총 보전금은 46.1조원으로 이는 현행 93.9조원 대비 50.9% 감소한 수치임.

   〇 `16년부터 `27년까지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정부안에 비해서 1.5조원의 추가적인 재정 감소 효과가 있음.

 



 

 

 ② 총 재정부담(연금부담금+퇴직수당+정부보전금) 절감 효과

 

   〇 (現정부) 현행 제도 유지시 발생하는 총 20.2조원 보다 6.3조원 감소한 13.9조원의 총 재정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〇 (次期정부) 현행 제도 유지시 발생하는 총 64.1조원 보다 19.7조원 감소한 44.4조원의 총 재정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〇 `16년부터 `27년까지 12년동안 총 재정부담은 123.5조원으로 이는 현행 170.8조원 대비 27.7% 감소한 수치임.

   〇 `16년부터 `27년까지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안에 비해 4.4조원의 추가적인 재정절감효과가 있음.

 



 

 

2. 하후상박 구조개혁

 

① 재직·신규 공무원

 

 〇 소득재분배 기능 도입

 

  - 퇴직연금액을 최근 3년간 全 공무원 평균소득(A값)과 공무원 개인 全재직기간 평균소득(B값)을 각 50%씩 반영하여 결정

 



 

 〇 기준소득 상한 인하

 

   - 공무원의 연금액 산정 및 기여금 납부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을 현행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평균액’의 1.8배 (804만원)에서 1.5배(670만원)으로 인하

 

② 퇴직공무원(연금수급자)

 

 〇 연금액 수준별 재정안정화 기여금 차등 부과

 

   - ’15년 이전 퇴직자(현재 연금수급자)의 연금액의 수준에 따라 재정안정화 기여금을 각 상위4%, 중위3%, 하위2%씩 차등하여 부과  

   - 퇴직시점에 따라 각 0.075%씩 차감하여 상위 연금수급자에 대한 재정안정화 기여금 제도를 더 길게 유지

 

 

 

 

 〇 고액연금자 연금액 인상 동결

 

   - 고액연금자의 추가적인 비용분담을 위해 평균연금액(약 219만원)   2배 이상 수급자(438만원)의 경우 10년간(’16~’25년) 연금액을 동결

 

 

3. 전체 공무원 중 평균인 공무원의 개인 편익 변화 분석

 

  〇 98년 9급 임용되어 17년간 재직한 7급 공무원으로 앞으로 13년을 더 재직하여 6급으로 퇴직

 

◈ 2013 공무원 총조사 결과, 기준일(’13. 6. 1.) 현재 9급 공채 출신의 일반직 공무원 평균연령은 만 42.2세, 공직에서의 재직연수는 16.1년임    * 안전행정부 공무원 총조사(’14. 1월)

 

 

〇 하후상박구조 도입에 의해 30년 재직기준으로 5급 임용자는 정부제시안에 비해 연금월액이 약 11만원 감소하고 9급 임용자는 약 6만원 증가

 

-  예를 들어 ‘06년 입직한 5급 임용자의 연금월액 184만원(정부제시안) vs 173만원 (새누리당안)

 

-  ‘06년 입직한 9급 임용자의 연금월액 124만원(정부제시안) vs 130만원 (새누리당안)

 

-  ‘06년 입직한 5급과 9급의 연금월액격차는 60만원에서 43만원으로 28% 감소

 

 

 

주요 개정사항

 

1. 재직·신규 공무원

 







 

2. 퇴직 공무원(연금 수급자)

 



 

 

정부제시안과 새누리당 연금법안의 차이

 

〇 신규∙기존 재직자 소득재분배 도입
 



 

〇 연금액 수준별 재정안정화 기여금 차등 부과



 

〇 지급개시연령 조정



 

〇 재직기간 상한 연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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