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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한 새누리당 김현숙 공무원연금제도개혁TF 위원 10월 28일 정책 의원총회 발언 내용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4-10-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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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10월 28일 정책 의원총회 주요내용

 

김현숙 공무원연금제도개혁TF 위원 

저희 새누리당 연금제도개혁TF는 이한구 의원님, 나성린 의원님이 간사시고, 그 다음에 강석훈 의원님, 이철희 의원님, 저, 다섯명으로 구성돼있다. 토대는 특위에서 많이 했었지만 최근에 구성한 TF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다른 의원님들도 많은 좋은 의견을 개진해서 이 안이 나왔다고 말씀드린다.

 

모든 의원님들 앞에 보도자료가 다 배포됐다. 자료 가지고 설명 드리겠다. 설명 드리기 전에 두 가지 말씀드린다.

어제 이한구 의원님과 제가 기자브리핑을 할 때 야당에서 구성한 TF가 있는데 두 원내대표께서 합의하셔서 각자 TF를 구성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연석회의를 하는 것으로 합의한 걸로 알고 있다.

 

그런데 어제 야당 강기정 의원님이 TF위원장으로 계신 그 회의에서 저희 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않으시고 두 가지 얘기를 하셨다.

“이게 무슨 ‘상후하박(上厚下薄)’이냐, ‘상박하박’이다.”라는 말을 했고, 또한 소득재분배 기능은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해서 도입한 것인데 그에 대해 “그냥 정치적인 수사에 불과하다”라고 말씀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를 여당과 야당이 함께 해야 하는 상황에서 서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각자의 입장을 알고 얘기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근데 저희가 어제 제시한 전반적인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해서 충분히 살펴보시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싶어 유감이다.

 

이 제도는 제가 설명 드리겠지만 공무원들이 다른 직급, 국민연금에 있는 일반 국민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동질적인 집단인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9급에 입직을 해서 보통 30년 일을 하면 6급으로 퇴직하는데, 다만 9급으로 입직하신 분이 1급이나 2급까지 가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물론 있긴 하지만 그 안에 직급 간의 완벽한 연계가 없어서 급여체계도 분명히 차이가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에 비해서는 전문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소득 분산이 작다는 것이다. 그런 부분이어서 다른 직급에 비해서 다른 국민들에 비해서는 사실 전반적으로 훨씬 더 어려운 분들은 그 안에 많지 않다는 말씀 드릴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과 유사하게 저희가 9급에서 시작하셨거나 더 직급이 낮거나, 젊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더 배려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것을 어떤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긴 어렵지만 ‘하후상박’제도를 분명히 도입했다는 것이 정부제시안과 차이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설명 시작하겠다.

 

보도자료를 먼저 배포했는데, 8, 9, 10쪽이 이번 제도의 핵심내용들이 모두 간략하게 들어있어서 시간이 많진 않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다.

 

우선 이한구 의원님이 대략적으로 말씀하셨지만 현재 공무원이 내는 것은 자신의 소득에서 7%를 매달 납부하고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을 2016년부터는 2016년에 8%, 2017년에 9%, 2018년에는 10%로 매년 1%p씩 올려서 결국은 10%로 완성하겠다는 것이고, 이 10%라는 숫자는 뒤에 지급률과 합쳤을 때 수지균형이다. 지금까지 있었던 연금에 대해 하신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향후는 수지균형안으로 가겠다. 더 이상 정부가 이로 인해 국민의 세금으로 재정을 보전할 수는 없다는 강력한 의지가 들어간 숫자라고 말씀드린다.

 

그 다음에 신규공무원은 이제 국민연금과 동일한 제도로 간다.

물론 재정은 국민연금과 통합하지 않는다. 공무원연금 계정에 그대로 신규 공무원과 재직 공무원이 함께 가겠지만, 국민연금과 똑같은 4.5%로 간다는 것이 분명히 천명돼있고, 나중에 퇴직한 다음에 받는 연금 지급율은 1.9%에, 공무원분들께서 보통 30년 정도 근무를 하는데, 그럼 곱하기 30을 하고, 자신이 재직기간에 받았던 평균소득을 곱해서 받게 된다.

그렇게 계산을 해보시면 자신이 원래 매달 받던 월급에 비해서 얼마만큼 받게 되는지 소득대체율이 나온다. 이것을 저희가 제도 도입하는 첫 해인 2016년에는 1.35%로 한 다음에 10년의 경과기간을 거쳐서 조금씩 낮춰서 1.25%까지 간다고 말씀드린다.

위에 있는 숫자 10%와 밑에 있는 숫자 1.25%는 지금까지 재직자들이 과도하고 관대하게 설계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완전히 바꿀 순 없지만 받아드린다 하더라도 수지균형안으로 가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있는 것이다.

신규자는 국민연금과 똑같은 형태로 16년에 1.25%로 해서 28년까지 이미 국민연금법은 개정안이 통과가 돼서 1.0%로 가는 것이 돼있다. 그 스케줄과 동일하게 간다.

 

그 다음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소득재분배 기능이 없다.

그래서 직급이 높고 오랫동안 공무원연금을 불입하신 분들과 직급이 낮은 분들, 9급과 5급으로 했을 때 차이는 상당하다. 그와 같은 차이들이 그대로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보완해서 국민연금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소득을 평균한 것을 전문적으로 A값이라고 하고, 자신이 낸 연금액에 비례한 부분을 B값이라고 해서 그것을 50%씩 가중해서 저희가 연금액을 나중에 드린다.

그런데 그 부분을 공무원에도 도입을 했다.

다만 공무원은 국민연금에 비해 소득분포가 훨씬 더 균제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해도 국민연금보다는 소득재분배 기능이 더 큰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형태는 50% 이상을 넘는 것은 사실 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50%, 50%로 했다고 말씀드린다. 제가 말미에 이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는 말씀드리겠다.

 

그 다음에 기여금 납부기간 상한연장 부분은 33년까지 낼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35년을 근무하신 분이 만약 계시면 2년은 불입하지 않지만 근무하신 기간도 다 내시도록 35년 더 불입하시고 그렇게 불입하시면 나중에 받는 돈도 더 많아지는 것이다.

재직연수가 곱하기 n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것을 40년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한다고 말씀드린다.

 

기준소득 상한은 공무원의 평균소득이 219만원인데, 마지막 소득 상한이 804만원까지 되기 때문에 사실은 700만원인 분도 그에 비해서 연금액을 불입하고 나중에도 결국 고액의 연금을 받는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 과도하다, 고액연금자를 줄이기 위해 1.5배로 하향조정했다.

 

그 다음에 연금 지급개시연령이 언론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인데 이것은 공무원연금에서 새롭게 도입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국민연금의 개정법을 통해서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고령화 때문에 평균 수명이 80세가 넘으시니까 이것을 조정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따라서 2023년에서 2024년은 61세, 그 다음에 2년에 1세씩을 연장해서 2031년에는 65세로 가는 안을 제시했다. 유족연금은 70%에서 60%로 조정하는 부분이 있다.

 

퇴직수당이 중요하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간의 퇴직금은 어떻게 정립 되냐면 1년 일하면 한 달 치가 퇴직금이 된다.
12분의 1이다.

그런데 공무원분들은 그것에 비해서는 퇴직수당이라고 해서 훨씬 더 적은 금액을 받고 계시다.
그게 민간대비 39% 정도 되는데, 이것을 법을 개정하게 되면 이전 것은 퇴직수당으로 그대로 가지만 2016년 법 개정 이후로는 민간근로자 퇴직금과 동일하게 만드는 것이다.

왜 이렇게 했느냐고 물으시면 말씀드렸다시피 신규공무원은 완벽하게 국민연금 형태로 디자인했고, 그렇다면 그 분들의 퇴직금 역시 일반 국민께서 받으시는 민간의 퇴직금 수준으로 가는 것이 형평성 차원에서 맞기 때문에 함께 도입된 것이다.

 

이혼 시 배우자가 연금을 분할한다든가 일하지 않을 때 발생한 공상 장해, 공무상 장애는 이미 다 연금에서 지급하고 있지만, 일하지 않을 때 생긴 장애에 대해서도 장애연금을 제공하는 것 역시 국민연금에 다 설계된 부분들이다.

 

그러면 재직자와 신규자는 언젠가는 결국 국민연금으로 2080년이 지나면 다 통합한다는 전제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퇴직금은 민간과 같이 현실화 한다는 부분이 있다. 나머지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어떻게 하는가, 기여금 납부기간 연장이라든가, 유족연금, 그런 부분들은 국민연금에 준해서 했다.

 

이 부분이 사실은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미래세대에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번에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에 있는 재직자와 신규자만 가지고는 도저히 재정 보전 절감을 할 수가 없어서 퇴직공무원에 대해서도 부과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퇴직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다.

우선 매년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인데 올해 200만원의 연금을 수급하셨으면 내년에는 물가상승률만큼 연동해서 더 드린다.

그런데 이것에 고령화지수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래서 부양률이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 분모는 전체 일하는 공무원이고, 분자는 퇴직한 공무원이다.

그런데 퇴직한 공무원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 부양률이 높아진다.
그럼 5년 전 부양률과 현재 부양률을 비교해서 이걸 이용해서 산식을 만들었다.

이 산식이 좀 복잡해보이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2016년에 물가상승률이 요새 굉장히 낮은데, 2%다 하면 연금이 2%만 올렸어야 하는데 0.8%정도만 올린다는 것이다.

2 곱하기 0.8이니까 1.6%정도만 상승시켜서 퇴직공무원이 많아지는데에 대한 부양률을 반영하는, 그 부분을 연금인상에 고령화지수를 도입한 것이다.

그 다음에 그렇게 만든 연금을 가지고 다시 재정안정화 기여금을 납부하시도록 할 텐데 그것에 정부안에서는 3% 일괄이었지만, 이것도 하후상박과 고액연금자에게 조금 더 고통분담에 기여해달라는 부탁하는 차원에서 소득을 3분의 1로 다 나눠서 퇴직자 분들 상위는 4%, 중간은 3%, 하위는 2%로 부담하도록 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3년 기준으로 219만원이 평균 연금이다. 그럼 그 2배인 438만원을 넘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너무 재정이 어려우니 향후 10년간은 명목연금을 동결하겠다.

 

소득심사는 현재 공무원이시지만 선출직으로 있으시거나 민간에 계셔도 50%는 지급받고 계신데, 그 부분을 정부가 전액 출연하거나 출자한 공공기관, 선거직 취임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일하는 동안에는 연금을 받지 않도록 하는 고통분담이 들어갔다. 그래서 결국은 신규와 재직자, 퇴직공무원 모두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는 형태로 설계됐다.

 

마지막 10쪽을 보시면 얼마 전에 정부가 제시한 안이 나오고 지금 안행부 장관님이 국민포럼이라는 형태로 전국 순회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계시다.

정부제시안과 새누리당 연급 법안의 결정적인 차이는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 재분배와 기여금 차등을 통해서 가능한 한 하후상박의 원리를 도입해서 직급이 낮거나 젊은 공무원들의 고통을 덜어주자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A값, B값이라는 것을 넣었고, 2%, 3%, 4%로 재정안정화 기여금을 차별했다는 것이 크다. 지급 개시 연령을 65세로 맞춰가는 부분을 정부가 제시한 것 보다 2년 정도 당긴 부분이 있다.

이것은 이미 있는 법을 연장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무리가 없다.
재직기간 상한연장은 표를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재정은 아까 이한구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정부제시안에 비해서 소득재분배를 하는 부분에서 정부제시안에 재정보조금의 절감은 거의 없다.

왜냐면 더 윗부분들한테 많이 깎고 그 부분을 아래의 직급 분에게 돌려드리는 형태로 하기 때문에 위에 있는 두 가지, 소득재분배와 재정안정화 기여금 차등부과로는 사실 예산을 정부에 재정적자를 절감하는 부분은 없고, 지급 개시연령을 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한 재정절감을 추가적으로 했다.

 

재정절감효과만 말씀드리고 어느 정도 이것이 소득재분배로 하후상박의 원리가 들어갔는지만 설명 드리겠다.

4쪽을 보시면 저희가 이걸 2080년까지 가정하긴 했지만, 현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냥 내버려두면 8조가 필요한데 저희가 제시한 새누리당 안으로 하면 보조금이 3.8조로 되니 4.2조가 절감됐다.

마이너스라고 쓴 것이고, 현행대비 52.5%, 절반 이상 절감한다.

차기, 차차기도 그렇게 보시면 되고, 세 기간인 12년을 합치게 되면 50.9% 정도로 해서 절반정도, 93.9조원이 필요하지만 개혁한다면 47.8조원으로 줄어든다.

대신 이것 말고 또 하나의 표를 5쪽에 드렸는데 퇴직금을 현실화한다고 말씀드렸다.

그렇다면 정부가 다시 또 조금 더 추가로 부담해야할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과 합친다면 사실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져서 전체 박근혜 정부에는 20.2조원이 필요하다면 절감액은 6.3조원이어서 31%로, 절감수준의 비율은 다소 줄어든다고 말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많이 차이가 나지 않지만 2080년까지 했을 때, 정부가 가져온 안이 보전금이 342조원 절감이었다.

그런데 저희는 442조원까지 절감하니 상당히 많은 부분, 시간이 갈수록 더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새누리당 안은 만들었다. 어려운 상황에서 공무원께 고통분담을 요청하지만 동시에 완벽하게 재정절감을 줄이지 못한 부분에 조금 더 지혜를 짜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도 맞게 하겠다.

이것이 완벽하게 세금이 더 들어가지 않는 것은 안 되지만, 그렇게 된 이유는 개혁이 너무 늦었기 때문에, 김대중 정부 시절에 공무원 임금을 올릴 때 같이 한꺼번에 들어갔었다면 이런 고통까지는 없을 수 있었겠지만 그동안에 세 차례의 개혁이 상당히 미세조정, 특히 신규공무원에게만 고통을 분담하는 형태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 공무원분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어려워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

또한 일반국민 정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완벽하게 재정을 줄이지 못하는 부분, 재정적자를 국민의 세금으로 안고 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양쪽을 다 고려하면서 굉장히 세밀하게 신중하게 설계하려고 애썼다는 말씀 드린다.

 

마지막으로 7쪽에 표를 보시면 그럼 개인은 어떻게 바뀌나, 과연 개별공무원은 어떻게 바뀌는가가 사실 언론의 굉장히 큰 관심이다. 공무원이 너무나 다양하다.

재직연도도 다르고, 입직급수도 다르고, 실제로는 또 호봉이나 급수가 없는 학교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공무원연금을 받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평균을 공단에 얘기했더니 구하기가 어려워서 어떻게 구했냐면, 가장 평균에 가까운 분, 공무원 전체를 봤을 때 평균에 가까운 분이 1998년에 9급으로 들어오셔서 17년 간 재직해서 지금은 7급이고, 앞으로 13년을 일하셔서 6급으로 퇴직하는 분에 대해서 저희가 얼마나 바뀌는지 봤는데, 그럼 현행과 개정안이 정부제시안인데, 지금 받는 돈 연금 총액이 월액으로 얼만지가 궁금하다는 얘기가 많으셔서 그 말씀을 이한구 의원님도 하셨는데 현행은 179만원을 받는다.

 제도를 그대로 내버려두면 지금 얘기한 공무원의 가장 중간에 있는 평균에 있는 분이 받는 돈이 179만원이지만, 이번에 새누리당이 제시한 안으로는 162만원이다.

그러니까 17만원 정도가 줄어든다. 대신 퇴직수당은 올려드린다.

그렇게 따졌을 때, 퇴직수당과 받는 돈은 현행대비 10%정도 줄어든다.

지금까지 언론에서는 7%에서 10%로 가고, 받는 건 1.9%에서 1.25%로 가니 내는 돈은 43% 증가하고 받는 돈은 34% 감소한다고 했지만 사실 그 숫자는 공무원 평균으로 봤을 때는 내는 돈은 한 17%정도고 받는 돈은 10% 감소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소득제도로 인해 그럼 뭐가 바뀌었는지 여쭤보신다면 밑에 있는 동그라미처럼 예를 들어 이것도 다 다른데, 2006년에 입직한 5급 임용자의 연금 월액은 184만원이고, 이제 공무원하신지 10년 되신 것이다.

5급 행정고시 출신으로 들어오셨다.
그 분은 앞으로 30년을 만약 일 한다고 하면 184만원을 받는다.
새누리당 안으로 하면 173만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소득재분배를 통해서 11만원 떨어트린 것이다.
그 다음에 2006년에 입직한 지금 10년 되신 9급 임용자가 앞으로 20년을 더 일하셨을 때 퇴직하시면 현재가치로 연금을 124만원을 정부제시안으로 봤는데, 새누리당 안으로는 130만원을 받는다.

11만원 떨어진 것만큼 왜 여기서 안 오르냐 하면 밑에 하위직 공무원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나눠드리면 이 정도여서 결국 2006년에 입직한 5급과 9급의 연금월액 격차는 60만원에서 43만원으로 28%, 3분의 1정도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새누리당이 갖고 있는 소득재분배의 효과다. 

 

2014.  10.  28
새누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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