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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가 기업이면 이미 부도났을 것.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4-09-29 09:26    

 


 

김영우 수석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

 

국회가 기업이면 이미 부도났을 것

 

헌법이 정한 정기국회 100일 가운데 3분의 1이 지나갔다. 국회가 다섯 달 동안 법안 하나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만약 국회가 기업이라면, 그리고 상황이 이정도 된다고 하면 벌써 부도가 나서 파산했을 것이다. 다섯 달 동안 근로자가 출근을 하지 않고 물건 하나 만들지도 않는다면 어떻게 그 기업이 유지가 되겠나. 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본분이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요 의무인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생현안을 앞두고 여야가 기 싸움 할 때가 아니고 통 큰 정치를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국회의원이 국회 일정에 참여하고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의무이다. 국민 앞에 통 큰 정치를 논할 만큼 떳떳하거나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다. 세월호 특별법 협상과 관련해서 모든 책임을 청와대와 여당에만 전가시키는 일이야말로 적반하장이다.

 

국민들은 국회에 가서 열심히 일하라고 국회의원을 뽑아서 국회로 보내줬다. 국회에서 일해야 하는 의무를 두고 정치적인 전략이나 협상의 대상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국민에 대한 모욕이다.

 

세월호 특별법 원샷 타결만을 고집하면서 다른 민생법안들을 처리하지 않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여야를 떠나서 국민들의 얼굴을 볼 면목도 염치도 더 이상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참여라고 하는 너무나 당연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주기를 간절히 촉구한다.

 

2014.  9.  28.
새누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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