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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걸 안양시 만안구 국회의원.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4-09-25 23:1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보험회사 자산을 구성하는 유배당, 무배당 보험 계약자와 주주 자산을 구분 계리하고 유배당보험계약자의 권익보호를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 하였습니다

◯ 보험회사 자산을 구성하는 유배당, ​무배당 보험계약자와 주주의 자산을 구분 계리
◯ 규정 미비로 보험회사들의 이익만 일방적으로 대변하고 있는 현행규정을 바로잡아 유배당보험계약자들의 권익을 보호

 

보험회사의 자산 대부분은 과거 유배당보험계약자의 돈으로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은 이들 자산을 처분할 경우 처분시점의 유배당과 무배당보험계약의 비율대로 투자손익을 유배당보험계약자와 주주에게 배분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2000년대들어 보험회사들이 무배당보험계약 위주로 보험상품을 판매하다보니 유배당보험계약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작년말 현재 32%수준까지 감소했다.

더구나 보험회사들은 대부분 유배당보험계약자의 돈으로 계열사주식 및 부동산을 사고 이들 자산을 장기보유함으로써 유배당보험계약자들이 이들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을 제대로 배당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보험회사의 자산을 유배당보험과 무배당보험의 자산으로 구분하여 계리하지 않아 생긴 것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처분시점의 유배당과 무배당보험계약의 비율로 투자손익을 배분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기존 자산에 대하여는 처분시점이 아닌 취득시점의 유배당과 무배당보험계약의 비율로 투자손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자산을 구분계리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앞으로 취득하는 자산은 투자재원별로 구분하여 계리하도록 함으로써 유배당보험계약자의 배당받을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도록 하였다.

이번 법안은 그동안 보험회사들의 이익만 일방적으로 대변하고 있는 현행규정을 바로잡아 유배당보험계약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조속한 시일내에 국회를 통과하여 금융 소비자의 권익을 되찾아 줘야 할 것이다.

 


뉴스 원문 보기 ----- >

이종걸 안양시 만안구 국회의원 공약 신호등 ---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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