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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교육 분야 데이터 제공 확대하고, 정보 유출과 오남용 예방위한 데이터 보호 기술 개발 강화한다
  글쓴이 : 발행인 (116.♡.240.54)     날짜 : 21-11-18 19:25    

정부가 교육 분야의 데이터 제공을 확대하고, 정보 유출과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데이터 보호 기술 개발을 강화에 나선다.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는 18일 서울중앙우체국(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에서 제7차 ‘데이터 특별위원회(데이터특위)’를 개최했다. 여기서 미개방 핵심데이터 제공 방안Ⅲ(교육 분야), 데이터보호 핵심기술 개발 전략, 국가데이터정책 추진방향 등 3가지 안건이 논의 됐다.

첫 번째 안건 ‘미개방 핵심데이터 제공 방안Ⅲ(교육 분야)’는 교육데이터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과 민감성·파급력·공공성 등 교육 분야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련한 교육데이터 제공 확대 방안이다.

먼저 교육 데이터의 민감성을 고려해 학생과 학부모 등 정보주체의 동의를 기반으로 개방성·접근성을 높이는 마이데이터를 도입한다. 초·중등부터 평생교육까지 전 생애에 걸친 교육분야 데이터를 대상으로 학제별·분야별·항목별 검토 후 순차적으로 공공마이데이터로 제공할 예정이다

. 아울러 진로·진학지도, 학과 선택, 전공적합성 파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의 학과별 커리큘럼 표준화, 개방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대학 학과 및 교과목별 정보, 강의계획서 등을 표준화·데이터베이스화해 제공할 예정이며, 교사·학생·기업 등 다양한 수요자가 쉽고 편리하게 접근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데이터 3법, 교육분야 가명정보 활용 기반을 바탕으로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 발굴, 교육, 안심구역 활성화 등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에듀데이터서비스(EDSS)를 통해 심사 후 제공되고 있는 항목 중 공개가 가능한 항목을 선별해 공개용 데이터로 전환하고, 최신 데이터 제공, 오픈 API 연계를 통해 개방 데이터를 추가·확대하고 접근성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두 번째로 논의된 ‘데이터보호 핵심기술 개발 전략’은 데이터 활용 확산에 따른 정보 유출 오남용 우려 등으로 데이터보호 기술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필요한 기술개발을 강화하는 한편 개발 기술의 산업현장 활용 지원 등을 보완해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데이터 보호기술의 글로벌 수준 경쟁력 확보 전략 아래 데이터 보안 공통 기반기술 확보와 데이터 활용 지원을 위한 응용기술 개발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마이데이터, 플래그십 등 실증사업에 데이터보호 기술 적용을 유도하고, 국가통계시스템에 데이터보호 신기술을 적용해 공공데이터의 활용을 강화하는 한편, 차세대 데이터보호체계인 양자암호체계로의 전환을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 안건으로 지난 2월 발표한 ‘국가데이터정책 추진방향’의 그간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4차위는 데이터119 프로젝트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5개 분과와 법제도TF를 구성하고, 매주 분과회의와 분과장협의회를 통해 안건을 수립하고, 데이터특위를 거쳐 심의·의결했다.

데이터특위 민간위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정책개선, 개방확대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지속되는 상황과 법령 개정안 국회 계류 등으로 일부 과제는 당초 일정보다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4차위는 앞으로 분과회의 등을 통해 수시 과제 관리를 강화하고, 내년 1월 중에 2차 점검을 통해 과제별 성과분석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윤성로 위원장은 “이번에 논의된 교육데이터 중 교육 마이데이터 도입은 국민에게 교육정보에 대한 접근 이용 편리성 증대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며, 데이터보호 핵심기술 개발 전략은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데이터 보안시장에서 기술을 선점하는 효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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