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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연간 9,314억원 상표권 수수료 받아 공시 의무 위반한 대기업 4개 집단 소속 7개 사에 총 2억 9550만원 과태료 부과
  글쓴이 : 발행인 (1.♡.224.51)     날짜 : 18-01-31 07:30    

20개 대기업, 계열사로부터 연간 9,314억원의 상표권 수수료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해 상표권(브랜드) 사용료 수취에 관한 상세 내역을 매년 공시토록 하는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시 규정)’ 개정안을 2018년 1월 29일 행정예고 했다.

공정위는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 3년간 상표권 사용 거래가 있는 20개 대기업집단 소속 297개 회사를 대상으로 상표권 사용료 지급 및 수취 현황과 공시 실태를 점검했다.

상표권 사용 거래란 기업집단 브랜드(특정 대기업집단을 식별하기 위한 문자 · 기호 · 도형으로 이루어진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권을 브랜드 보유회사가 계열회사에 부여해주는 거래를 말한다.

상표권 사용료 수입은 2014년도 17개 집단 8,655억 원에서 2016년도 20개 집단 9,314억 원으로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사들이 지급하는 상표권 사용료는 개별 집단별로 큰 차이를 보였으며, 연간 2,000억 원이 넘는 집단도 2개에 이른다.

기업집단별로 상표권 사용료 수입액에 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는 지급 회사 수, 사용료 산정 기준 금액(매출액 등), 사용료 산정 기준 비율(사용료율)이 기업집단별로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열회사 수는 최대 58개(SK)에서 최소 1개(한국타이어)로 집단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사용료는 통상 매출액 또는 매출액에서 광고 선전비 등을 제외한 금액에 일정 비율(사용료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고 있었으며, 집단 간 뿐만 아니라 같은 집단 내에서도 지급회사의 사업 성격 등에 따라 사용료율에 차이가 있었다.

삼성을 제외하고는 집단별로 1개 대표회사가 상표권을 보유하고 사용료를 수취했으며, 그 중 지주회사가 14개로 다수를 차지했다.

또한, 수취 회사(20개) 중 13개 회사(65%)가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상장 30%, 비상장 20% 이상)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에 해당했다. 상표권 사용료가 수취 회사의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표권 사용료 수수 현황 가운데 현행 공시 규정상 공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일부에 불과하고, 공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공시 내용이 불충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277개 회사의 지급 내역 중 공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67.1%(186개 사)에 달하였고 공시 대상인 경우에도 사용료 산정 방식 등 세부 내역을 공시한 회사는 11.9%(33개 사)에 불과했다.

한편, 이번 공시 실태 점검 과정에서, 4개 집단 소속 7개 사가 총 8건의 공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총 2억 95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공시 규정 개정안에서는 상표권 사용 거래 현황을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 사항으로 별도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계열회사 간 상표권 사용 거래 현황을 공시 규정 제4조 제1항 제4호 아래에 ‘자목’ 으로 신설했다. 상표권은 기타 자산 중 무형자산으로, 사용료 수수는 무형자산 거래(매매 뿐만 아니라 임대, 사용 허락도 포함)임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상표권 사용 계약이 대부분 1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연 공시(매년 5월 31일, 1회 공시)사항으로 규정했다.

대기업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수입에 대한 공시 강화를 통해 시장과 이해 관계자에 의한 자율적 감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표권 보유 회사의 사용료 수취는 그 자체로는 적법한 행위이나, 그간 상표권 취득 및 사용료 수취 경위, 사용료 수준의 적정성을 두고 총수일가 사익편취에 악용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공정위는 상표권 사용료에 관한 정보를 시장에 충분히 제공하여 기업 스스로 정당한 상표권 사용료를 수수하도록 유도하여 사익편취 행위가 방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앞으로 상표권 사용료 공시 실태 및 수취 현황 공개를 매년 실시하고 사익편취 혐의가 뚜렷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적용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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