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전체

종합뉴스   생활   기업   자영업자   카빙인人   창업

[ 카빙창업박람회 ] 가맹본사 신용등급 공개

창업뉴스
00_365FC_news   

   
  산업부, 소상공인 입점 대규모점포 관리에 대한 투명성․효율성 제고 방안 마련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입법예고
  글쓴이 : 발행인 (1.♡.224.51)     날짜 : 18-01-20 15:18    

산업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입법예고 

- 소상공인 입점 대규모점포 관리에 대한 투명성․효율성 제고 방안 마련 - 

 

□ 산업통상자원부는 1.12.부터 대규모점포 관리와 관련해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18.1.12.~2.23.)했다. 

* 개정 유통산업발전법 ‘17.10.31일 공포, ’18.5.1일 시행 

ㅇ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대규모 점포 관리자(이하 ‘관리자’) 선임방법, 관리비 내용 및 공개 방법, 회계감사 방법, 관리규정 제․개정 방법 등 법에서 위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 업무를 위해 전체 입점상인을 대표토록 선임된 관리자(유통산업법 제12조)

 

□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ㅇ (관리자 선임방법) 해당 점포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입점상인이 동의권을 행사해 관리자를 선임하고 

- 대리인을 통하거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으로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ㅇ (관리방법) 관리자는 관리비를 세분화해 입점상인에게 청구․수령하고 관리비 집행내역을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해야 한다. 

*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냉난방비, 수선유지비 등 9개 항목 

- 대규모점포 유지․관리를 위한 위탁관리, 공사 또는 용역 등은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계약해야 한다. 

ㅇ (회계감사 방법) 관리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 회계감사인은 회계감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ㅇ (관리규정 제․개정 방법) 관리자는 관리자 신고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표준관리규정을 참고하여 관리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 시․도지사는 대규모점포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해 표준관리규정을 마련하고 보급해야 함(유통산업법 제12조의6)

 

□ 이동욱 중견기업정책관은 “그간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대규모점포 관리가 불투명하게 운영된 결과 관리자가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입점상인에게 관리비를 과다하게 징수하고 징수된 관리비를 횡령하는 등 관리비 관련 민원과 분쟁이 빈번했다.”라고 말하고, 

* (입점상인 피해사례) 주차장 건설비를 입점상인이 부담하고 그 사용료도 내는 사례, 관리자가 측근을 불법 채용하여 직원 인건비를 매년 5억원 이상 부당 이득 

ㅇ “시행령 개정으로 관리자가 관리비 징수․집행내역을 입점상인에게 공개하고 입점상인은 관리자의 관리업무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있어 대규모점포가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 산업부는 앞으로 다양한 의견수렴과 함께 규제ㆍ법제처 심사, 차관ㆍ국무회의 의결 등 제반 절차를 거쳐 올해 4월말까지 개정을 완료해 5.1.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보도방향 : 정치지성 위한 편집 없는 뉴스 원문 통째 보도 ---- 보기 ----- >

카빙뉴스 공약뉴스 이름뉴스 후원하기. 위/아래/옆 후원광고를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 카빙뉴스 ]
카빙 CABING - 지속적인 행복의 기반을 창조하는 사람들 이야기 --- go --- >

[공약뉴스]
[ 투표하고 감시하면 정치바뀐다 ] --- 보기 --- >

[이름뉴스]
[ 이름경영하자. 누구나 이름지수 처럼 의사결정한다 ] --- 보기 --- >


   

facebook tweeter

제이머센터

뉴스

3 NEWS

카빙뉴스

공약뉴스

이름뉴스

국회의원 300명 뉴스

경기 60

서울 49

부산 18

경남 16

인천 13

경북 13

대구 12

충남 11

전남 10

전북 10

충북 8

강원 8

광주 8

대전 7

울산 6

제주 3

세종 1

비례 47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교육감 34명

 

소개 | 광고안내 | 이용약관 | 개인정보정책 | 책임의한계와법적고지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고객센터 | 통합전 싸이트맵통합전지난 편집판

서비스 시작 2006. 8. 5 | 언론피해 대표상담 및 청소년보호 책임자 : 임 카빙 010-5285-7622 | 사업자번호 : 128-39-29964 | 발행인/편집인 : 임재현

   Copyright (C) CABING  Corporations.  All  Rights  Reserved